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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 말소(폐쇄) 되었을 때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 말소(폐쇄) 되었을 때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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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 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 - 호적상 부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 말소(폐쇄) 되었을 때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상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남의 자식이 호적에 있으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 같네요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이 말소(폐쇄) 되죠

호적상 부모가 했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보니 어쩔 수 없이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된답니다

이번에 호적 관련 상담을 한 분도 몇 년 전에 소송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호적이 말소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면서 자주 말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바로 독립했고요

 

그때부터 왕래도 안 하게 되었고 점점 멀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 연락이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랬더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했고 모두 인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호적이 말소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 인정을 했던 것이고 판결이 나서 말소가 된 것이죠

만약에 알았다면 유전자 검사도 안 해주고 입양이라고 주장을 해서 판결이 나지 않게 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때 자세하게 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이미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확정되어 호적이 말소된 이상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호적상 부모가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면 그분들이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 없으면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출생신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먼저 성과 본을 창설하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한답니다

한마디로 말소된 호적을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말소(폐쇄) 된 본인의 서류하고 판결문 그리고 확정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성과 본은 새로운 성과 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원래 쓰던 성과 본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결정해서 청구를 하면 되죠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를 하면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보정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한 후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받으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서에는 본인의 서류하고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문을 첨부하고요

그러면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는 심판문이 오고요

 

이렇게 해서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심판문을 받으면 가까운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말소(폐쇄) 되었던 호적을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호적이 말소된 후 무적자가 되어 서류상으로 하지 못했던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빨리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번에 창설을 하게 된 분도 이런 방법으로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할 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무적자로 살 수도 없고요

앞으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무조건 인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친부모가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판결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사정이 있어서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하고 친자식처럼 키웠다면 양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당하더라도 양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투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청구가 기각되고 호적이 말소(폐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나중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인정을 해서 판결이 나고 호적이 말소된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호적에만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키워주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죠

이때는 다툰다고 해도 양자가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주거든요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 그리고 호적 말소(폐쇄)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주고요

사정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먼저 알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호적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창설해야 하죠

기간이 조금 걸릴 뿐 모두 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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