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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송을 해서 유아 인도 명령 판결(심판)이 난 뒤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 가집행으로 집행관 강제 집행 신청 본문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송을 해서 유아 인도 명령 판결(심판)이 난 뒤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 가집행으로 집행관 강제 집행 신청
실장 변동현 2022. 1. 11. 16:52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송을 해서 유아 인도 명령 판결(심판)이 난 뒤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 가집행으로 집행관 강제 집행 신청
이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는 부모가 있답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했음에도 감정적으로 보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요
이럴 때는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 데리고 와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대화로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소를 한 후 집행관을 통해서 데리고 와야 하고요
유아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관이 명령에 따라 아이를 인도받아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혼소송에서 패소를 하거나 합의이혼을 해도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하게 되고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아인도 명령(판결 심판)을 받아도 아이를 보내지 않고요
그러면 집행관 강제집행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는 좋게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도 가져오고요
이때까지는 좋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면접교섭을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내지 않는답니다
갑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고요
이혼이 무효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보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이가 나빠지고 최악으로 되었죠
이때부터 아이도 안 보여주고 찾아가면 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좋게 해보려고 사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답니다
연락을 피하기 때문에 대화도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유아인도 심판청구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유아인도 명령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와야 하고요
가집행 선고가 되면 바로 집행관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엄마하고 아이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할 때 합의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협의이혼을 한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전남편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이렇게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하면 당연히 승소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 유아인도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심판)까지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집행관을 통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죠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소송을 해도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하고 심판(판결)을 받기까지 몇 달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빨리 청구를 해서 명령을 받아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합의를 한 후에도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도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고 있고요
이럴 때는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유아인도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도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빨리 강제집행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유아인도 강제집행을 해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청구를 해야 하죠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유아인도 심판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유아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아이를 데려올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에 양육권자 아닌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을 때는 빨리 알아보고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