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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주기로 합의한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혼을 한 후 합의서 대로 소유권이전을 안 해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 본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주기로 합의한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혼을 한 후 합의서 대로 소유권이전을 안 해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1. 13. 13:35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주기로 합의한 집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이혼을 한 후 합의서 대로 소유권이전을 안 해주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합의를 한 후 협의이혼 신청을 했으나 불안한 경우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했지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혼을 하기 전에 처분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담보대출을 받아 버릴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죠
그래야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거나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 행동 등을 하면 바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원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랍니다
재산분할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집을 넘겨받기로 했고요
이혼을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서를 썼거든요
집이 두 채인데 그중에 한 채를 주기로 한 것이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기로 했고 다른 집은 세입자가 있다고 하네요
남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썼고요
그래서 그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살고 있는 집은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남편을 믿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하면 나 몰라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몰래 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할 것 같고요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숙려 기간 중이라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전에 합의한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무슨 짖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 확인서도 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도 있고요
그중에는 집을 처분할 것 같은 협박성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 합의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 전에 합의한 집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신청 이유도 있고 증거자료가 많은 때는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에 필요한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있으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때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면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 내용을 등록하는 등록세도 납부하고요
그러면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등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불안할 때는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계속 불안해하지 말고 믿을 수 없다면 무조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좋기 때문이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요
그리고 가처분을 해둔 다음에는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합의서대로 소유권이전을 안 해주면 좋고요
만약에 안 해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합의서대로 합의 조정을 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쓴 합의서는 이혼을 하면 효력이 있답니다
조건부로 한 합의라고 조건이 성립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주기로 합의서를 쓰고 협의이혼을 하면 집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고요
다만, 남편이 스스로 이전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조정조서나 판결(심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믿음이 안 가거나 처분을 할 것 같으면 빨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남편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해두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가처분 신청을 할 거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숙려 기간 중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합의서를 쓰고도 믿을 수 없거나 재산을 처분해 버릴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가압류 신청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알아보고요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해보고 늦지 않게 신청을 했으면 좋겠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