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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반소청구 대응 상담 - 아내에게 써준 각서를 증거로 이혼소송을 하여 반소장 접수 상담 본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반소청구 대응 상담 - 아내에게 써준 각서를 증거로 이혼소송을 하여 반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17. 15:16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제출 반소청구 대응 상담 - 아내에게 써준 각서를 증거로 이혼소송을 하여 반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을 안하려고 각서를 써준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그 각서가 증거로 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각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네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써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각서를 받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술을 많이 먹어서 아내를 힘들게 한 것은 맞답니다
그래서 각서도 여러 장 썼고 용서도 받았고요
각서 내용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고 재산도 모두 준다고 했다네요
그런데도 술을 끊지 못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 당했고요
그래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고요
그렇지만 술을 끊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당했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각서를 받은 후에 또다시 주사를 부리자 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그리고 처형 집으로 가버렸고요
그런데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을 모두 달라고 청구했답니다
살고 있는 집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거든요
남편이 써준 각서대로 청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까지 났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도 못 받게 되었고 매매도 못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남편은 소장을 받고도 할 말이 없다고 하네요
아내에게 써준 각서가 여러 장이다 보니 모두 증거로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가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 돈을 모두 줄 수는 없죠
아무리 각서를 써주었다고 해도 꼭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각서는 증거자료가 되고 참고가 될 것이라서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에게 조금 더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정을 감안하고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 같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도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가정 살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은 엉망이고 퇴근하면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화가 나면 술을 먹게 되고 주사를 부리게 되었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 서로 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도 잘한 것은 없답니다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둔 것이 많다고 하니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야 서로가 잘못한 만큼 위자료를 주게 되고요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해서 안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겁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한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지만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부터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가능성은 낮지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줄 수는 없고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아내가 각서를 주장하면서 소장에 청구한 대로 받고 싶다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남편이 잘못한 것은 모두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각서를 쓴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진술을 해보겠지만 모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사조사 보고서에도 모두 기재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면 유리한 것은 없답니다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게 되고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대한 다툼이 심하면 시세 감정도 해야 하죠
그래야 금액을 알 수 있고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감정을 안 해도 되지만 확실하게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모두 주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해서 모두 주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인정이 안될 것 같네요
다만, 각서는 증거가 되고 참고가 되어 아내에게 정상적인 재산분할보다는 조금 더 인정이 될 수 있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남편이 반박할 것은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재산을 모두 달라고 청구한 것은 인정할 수 없거든요
각서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는 어쩔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변론이 종결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서로 주장할 것도 많고 반박할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요
그래야 두 사람의 재산하고 빚이 확인되고 공제할 것은 공제한 후에 남은 재산을 분할하게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산하고 소극적인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만큼 분할을 하면 되죠
이렇게 계속 변론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종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유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아내가 청구한 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그대로 모두 인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각서를 써주다 보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보다도 잘못을 해서 각서를 썼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잘해보려고 하거나 이혼을 안 하려고 썼다고 해도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각서는 함부로 써서는 안되고 나중에 소송을 당하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써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당한 후에 후회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각서를 써주었다가 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잘해보려고 쓴 각서지만 상대방에게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송을 당하면 모두 인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처럼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받아보고요
그러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거든요
특히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너무 많을 때는 대응을 해야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잘못은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너무 많이 청구했거든요
위자료도 많고 재산도 모두 달라고 해서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을 주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가능성은 낮지만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아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취하하면서 합의하자고 하면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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