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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후 양육비를 주고 있으나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 상담 본문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 이혼한 후 양육비를 주고 있으나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한 후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고요
아이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러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아이를 못 보거나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요
양육비만 받으면서 아이를 안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이만 보면서 양육비를 안주니까요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안 보여주면 보여주라는 신청을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달라는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받아서 강제로라도 보거나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전처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안 보여준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그래도 매월 양육비는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전처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여준다고 한답니다
아빠를 보고 오면 이상해진다고 하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1년 넘게 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보여 달라고 찾아가면 신고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설득하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매월 양육비를 주면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그런데도 아이가 싫어한다고 안 보여주고 있어서 답답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이 아빠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정말 아이가 싫어해서 안 보여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대화가 안되는 상황에서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허비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매월 양육비를 주고 있어서 안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이가 싫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확인된 것도 없으니까요
법원에 접수를 하면 전처에게 신청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전처가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고 있어서 핑계 댈 것이 없겠지만요
아마도 아이가 싫어서 안 보여준다는 이유를 써서 내겠죠
그러나 그런 핑계는 이유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전처가 보여주지 않는 이상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출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재판을 한 번하고 확인을 한 후에는 명령을 하죠
협의이혼을 했을 때 합의한 대로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으로 이혼했을 때 조정이나 판결 대로 이행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전처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러면 전처가 이행명령을 받고 아이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안 보여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봐야 하죠
만약에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보여주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천만 원 이내에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안 보여줄 때는 감치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태료까지 부과 받고도 안 보여주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0일 이내로 유치장에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명령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이행을 할 수밖에 없죠
불이행을 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 신청을 해서 다시 명령을 받으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빨리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육비를 안 줄 때는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이나 진행 절차는 똑같거든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안 주면 사정에 따라서는 출국금지나 운전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주기 때문에 법대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안 보여주거나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고의로 이행을 안 하고요
그럴 때는 빨리 신청을 해서 권리를 찾아야 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한 후에 아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게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모두 알려주거든요
이 생명령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로라도 아이를 보거나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본인이 받으려는 의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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