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하고 상간녀가 간통으로 동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하고 상간녀가 간통으로 동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20. 14:24
320x100

남편하고 상간녀가 간통으로 동거를 하고 있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간녀가 전화해서 이혼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폭언도 하고요

상간녀가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상간녀가 직접 전화를 해서 증거를 만들어 줄 때는 소송을 하라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아예 대놓고 이혼을 요구할 정도라면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상간녀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자니 너무 괘씸하고요

이혼을 안 하고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래도 결정은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시를 당하면서 막무가내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인 아내가 더 힘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힘든 선택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상간녀하고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발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여자이고요

 

그런데 이번 상간녀는 보통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왜 이혼을 안 해주냐고 협박을 하기 때문이죠

함께 살기 싫다는 사람 붙잡아두니까 좋으냐고 화를 내고 폭언까지 하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요

 

이렇게 몇 달 동안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고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상간녀가 나서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증거는 모두 모았다고 하네요

상간녀하고 통화하면서 녹음도 하고 상간녀가 보낸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남편이 보낸 카톡하고 문자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한 아내가 결정을 했답니다

남편도 괘씸하지만 상간녀가 더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무시를 하는 두 사람에게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서 법대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는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내는 정이 떨어진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좋게 이혼을 해주기보다는 소송을 해서 좀 더 괴롭히고 판결로 이혼을 하고 위자료는 받으려는 것이죠

합의로 쉽게 해주면 남편하고 상간녀만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면 됩니다

남편하고 상간녀가 간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거든요

상간녀가 스스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할 이유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소장에는 두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되고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고 재산은 나눌 것도 없고요

지금까지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모두 탕진해서 집 한 채도 없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보증금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만 받으면 된답니다

소장은 남편이 상간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주소지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따로 기재하면 되거든요

상간녀는 이름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기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배당이 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죠

상간녀가 특정이 되면 그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편과 상간녀가 소장을 받게 될 겁니다

두 사람 중에 먼저 받는 사람이 알려줄 것이고요

 

남편과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서 부인을 못하겠지만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합의를 보려고 할 것이고요

 

이때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쉽게 합의를 해주면 안 될 것 같네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쉽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괘씸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받든지 아니면 최대한 기간을 끌어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어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말아야 하죠

이제는 아내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아내와 남편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변명이나 거짓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가 많아서 소용이 없겠지만요

 

이렇게 가사조사를 하고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재판은 최대한 길게 끌면 몇 번 더할 수 있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많이 괴롭히고 싶으면 연기 신청을 하면서 최대한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판결까지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쉽게 안 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도 달라질 수 있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빨리 끝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최대한 늦게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재판은 끝나게 되어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하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태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많이 인정될 것 같네요

두 사람이 동거를 하면서 상간녀가 이혼을 요구하고 협박이나 폭언까지 했기 때문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증거가 많아서 입증이 되거든요

그로 인하여 아내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크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참고한다면 두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위자료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는 건 당연하겠죠

 

이렇게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좋게 해주고 싶지 않으면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최대한 늦게 해주면서 괴롭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를 당하면서 자존심을 상할 필요 없이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상간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법대로 해야 하죠

이혼을 하면서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아니면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답답하거나 고민일 때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증거수집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요

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힘든 결정을 한 것 같네요

그동안 참고 사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동거를 하면서 대놓고 이혼을 요구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하고 자신심이 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법대로 청구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렇다면 두 사람에게 소송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고 위자료를 받아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