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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소장 접수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소장 접수 판결로 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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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소장 접수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지고 안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잊어버리고 살게 되고요

 

그러나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답니다

남남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빚이 많으면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치료비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함께 살자고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게 된답니다

부부라서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함께 살기 싫으면 집을 나와야 하고요

오랫동안 따로 살아서 정이 떨어진 사람하고 합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이혼을 할 거면 일이 생기전에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게 되고 그러면 더 급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서 별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요

 

그동안 혼자 자식을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친정집에서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되어 취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살만하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네요

이미 남남이 되었지만 서류상에는 부부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락 두절이라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고요

 

가장 신경이 쓰는 것은 집으로 찾아올까 봐 걱정이라고 하네요

늙고 병들어서 갈 곳이 없으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자식들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미루었던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현재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에 필요한 남편의 서류는 아내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겨갔지만 아내는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소장에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 하나만 청구하면 될 것 같네요

위자료하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포기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쉽게 안 해주면 그때 생각을 해보고 청구를 하면 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로 송달해 보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인정을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남편도 사정이 있으면 이혼을 원할 테니까요

 

그러면 쉽고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죠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주소지에 안 살아서 소장이 반송될 수도 있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송달을 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 형제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남편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가사조사촉탁서를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거주지를 알게 되면 다시 송달을 하면 됩니다

형제들이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아도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하고 재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별거 중인 남편하고 연락이 안되어도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소송이 가능하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방법으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해 보면 빨리 끝날지 아닐지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일 뿐 남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안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고 서로 좋게 합의이혼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 중인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방법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모를 때는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를 오래 하면서 이혼을 못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그리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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