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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 중이나 연락이 안되어 합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이혼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 중이나 연락이 안되어 합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이혼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판결

실장 변동현 2022. 1.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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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하고 별거 중이나 연락이 안되어 합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 이혼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가장 쉽고 빠른 것은 협의이혼이랍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해서 확인을 받으면 되거든요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이고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이 쉽지 않죠

가출한 상태이거나 연락이 안 될 때는 합의를 못하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빠른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 중이랍니다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 바람에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어진 채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았고요

그러다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셋집을 구해서 살게 되면서 조금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남편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어 계속 미루게 되고요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바빠서 못하였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빨리하고 싶답니다

자식도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고 한다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마음을 먹은 것 같네요

있으나 마나 한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고 있는 것 같고요

자식이 국가 장학금 신청을 받고 싶어도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빨리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남편하고 어디 사는지 몰라도 되고 연락이 안되어도 되니까요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주소를 몰라서 발급이 안되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으면 되거든요

이혼소장은 아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할 때부터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어도 아내는 그대로 일 때는 아내 주소지 법원에 접수해도 되니까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 하나뿐이랍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이혼만 빨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법원에서 남편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니까요

그러면 송달이 될 것이고 안되면 반송이 되고요

 

이때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을 하자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쉽게 끝날 수도 있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되고요

이혼을 해주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해 줘도 마찬가지이고요

판사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서 결정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소장 송달이 잘 안될 때이죠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되고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형제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보정명령을 받아서 형제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이때 법원에서 남편 형제들에게 주소 확인을 하는 가사조사촉탁서 등을 보내죠

그래서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써서 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거주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송달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한 될 것 같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죠

그러면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어디 사는지 몰라도 되고 연락이 안되어도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좀 더 걸릴 뿐 재판을 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듯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늙고 병들어 갈 곳이 없으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요

빚이 많으면 빚 갚으라고 통지서가 올 수도 있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병원비 때문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답니다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사정에 따라서는 골칫거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생겨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려면 다급해지고 힘들게 되거든요

이혼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몇 달은 걸리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을 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를 하는 부부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이혼도 쉽게 못하고요

연락이 되어도 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방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소송 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송을 해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 그리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이나 별거로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끝내거나 아니면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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