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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호적이 말소된 후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받아 다시 출생..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호적이 말소된 후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받아 다시 출생..

실장 변동현 2022. 1.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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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부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해 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호적이 말소된 후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및 친모가 출생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현재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이나 소장을 접수한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증거가 되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송을 한 사람만 출석을 해서 재판을 하면 되죠

소송을 당한 자식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한 번 하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이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폐쇄) 되고 모든 서류는 폐쇄로 발급이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호적을 만들어야 하죠

친부모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는 성과 본을 창설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친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때는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되고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친모가 자식을 낳은 후에 사정이 있어서 이모부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호적에는 이모부와 이모가 부모로 되었고요

 

이렇게 출생신고만 되어 있었지 실제 친모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성인이 된 후 알게 되었고요

그래도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요

 

그런데 이모부하고 이모가 이혼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답니다

이모부가 이혼을 한 후에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그전에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러자 소장을 접수해서 부본을 송달받았고요

모두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답변서도 안 내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이모부가 혼자 출석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이모부가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에 가서 정정신청을 해서 호적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판결로 이모부가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서류가 폐쇄로 발급되고요

이렇게 되자 다시 호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친모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친모가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확인(심판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식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호적에 이모가 모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모부만 소송을 해서 호적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없애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모가 출생 확인을 받아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함께 해야 하죠

소송이나 신청을 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는 자식하고 친모가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는 소장을 받으면 인정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변론 기일이 빨리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정정신청을 하면 호적에 모로 되어 있는 이모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호적에서 모를 없애면 친모가 출생 확인을 받으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자식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라는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때문에 확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청을 한 후에는 보정명령으로 출산을 한 병원이나 해당 관할 보건소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바로 출생 확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출생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해당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출생 당시 증명서나 진료기록지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모에 의하면 자식을 출산한 병원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된다면 병원에는 못하고 보건소 등에만 해야 할 것 같네요

너무 오래되면 보건소 등에서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이 오지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확인을 한 후에는 출생 확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에 심판문을 송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때는 호적상 모로 되어 있는 이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를 없애고 친모가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호적이 말소된 분은 이렇게 해서 다시 호적을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친모가 살아 있어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다만, 호적에 이모가 모로 되어 있어서 소송을 해서 없애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빨리 시작하면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답니다

 

이렇듯 소송을 당해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모가 살아 있으면 출생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부모가 없으면 다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요

이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말소(폐쇄) 된 호적을 다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는 친부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호적을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적이 말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주고 소송이나 신청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호적이 말소된 분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모로 되어있는 이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하면 되고요

친모가 출생 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출생 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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