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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이혼소송에서 가출신고 접수증이 중요합니다. 본문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이혼소송에서 가출신고 접수증이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가출신고를 해서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출신고는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등에 하시면 됩니다.
가출신고 절차도 어렵지 않거든요.
가출신고를 하면 담당 경찰관이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받으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가출이 아니라는 사실관계 등이 학인이 되면 가출신고 접수가 안됩니다.
이때는 접수증이 발급되지 않고요.
그런데 경찰관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는 등 연락이 안 되면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가출신고 접수증은 나중에 배우자가 가출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므로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이라도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것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여 별거를 하게 되는 등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꼭 가출신고를 해서 접수증을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출신고도 가까운 파출소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한 시점 등이 쟁점이 되어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청구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산분할 청구는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이후에 형성한 재산은 제외가 되거든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면서 기존 재산의 증식, 유지, 감소 방지 등에 대한 기여도를 다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언제 가출했고, 그 당시 재산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다투기도 합니다.
이때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한 시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출신고 접수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하면 바로 가출신고를 해서 접수증을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출신고 접수증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출신고를 하지 않고 접수증도 받아두지 않은 분들이 많고요.
사실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이라도 하게 되면 가출신고 접수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미리 받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가출로 10년 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아내(원고)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피고)이 이혼소장을 받은 후 반소로 가출하기 전에 있던 재산이 많았다고 하면서 분할 청구했습니다.
아내는 실제 두 사람이 함께 산 기간은 2년도 안되었다고 했고, 가출한 남편은 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언제 가출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내 주장은 결혼하고 2년도 안 살고 남편이 가출을 했으니 함께 모은 재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8년을 살면서 함께 모은 재산이 많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모은 재산을 나누자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언제 가출을 했는지에 대하여 서로 6년이라는 주장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이 가출하고 바로 가출신고 접수증이라도 받아 두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이런 억지 주장은 못하겠죠.
그런데 접수증이 없다 보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을 하면 바로 가출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출신고 접수증이 발급되면 받아두어야 하고요.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하시거나, 남편이나 아내의 가출로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혼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분들의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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