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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9.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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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등 청구

현재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함께 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죠.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똑같습니다.
단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이라고 다를 뿐이죠.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살면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은 사실혼 관계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사정이 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동거를 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법률혼 부부처럼 청구할 수 없을지도 있으니까요.

사실혼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했다던가, 상견례 약혼식 등을 했다던가, 양가 부모님이나 식구들과 왕래를 하면서 며느리 사위로 인정을 받고 있다던지요.
이러한 것들이 없이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할 때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동거를 했는지 아니면 부부처럼 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 부부처럼 이혼을 하게 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와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청구 소송을 해서 법률혼 이혼소송과 같이 판결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혼 관계 상담을 하신 분은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2년을 함께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양쪽 집에 서로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명절 때 가서 며느리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식도 미루고, 혼인신고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싶은데요.
남편이 2년이나 미루면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2년이나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미룬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팬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이 여자를 오래전부터 알고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카톡 내용과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하지만,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가 놀러 가서 찍은 사실은 마치 부부처럼 보였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니라고 우기더니 증거를 내밀자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헤어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헤어질 것 먼 위자료를 달라고 했죠.
남편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동거를 한 건데 무슨 위자료를 주냐고 하면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라고 폭언을 하면서 밀쳐서 다치게 하였죠.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집에 안 들어왔답니다.

이분은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동거를 한 것이라고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2년 동안 살면서 남편의 소득이 불규칙해서 생활비를 거의 못 받았고요.
이분이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하니 억울할 수밖에요.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뺀다고 비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 이분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합의가 안되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려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양쪽 부모님 집을 왕래하면서 며느리 사위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자신의 부정해 위가 탄로나 자 동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위자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냥은 절대 못 헤어지니까요.

이분은 남편하고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부하면서 억지소리를 해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남편하고 바람피운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남편하고 2년 동안 살면서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보증금도 가압류해두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분은 소송을 해서 모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이분과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면서 배우자의 간통 등으로 헤어지게 될 상황에 처해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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