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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할 때 어느 법원에서 해야 할까요? 본문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다가 이혼할 때 어느 법원에서 해야 할까요?
결혼하고 부부가 사정이 생겨서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후로 서로 찾지도 않고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혼을 하려고 하니 서로 협조가 안되기도 하죠.
서로 자기 편한 곳에서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와서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그래서 이혼하려는 순간에도 감정싸움을 하게 되고 협의이혼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각자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별거 중에 이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쪽에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도 되지만 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인 상대방을 찾게 되고 이혼을 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좋게 이혼을 하면 좋은데 어떤 분은 이혼할 거면 자기가 사는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사는 곳이 가까운 곳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입니다.
이럴 때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거나, 몸이 불편하여 거동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니 어디 법원에서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피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맞긴 합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에는 아래와 같이 이혼소송할 때 관할에 대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제2장 혼인관계 소송 <개정 2010.3.31>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전문개정 2010.3.31]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신 분은 별거를 2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을 하고 있고, 몸이 불편하여 지방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안 할 거면 자기는 못해준다고 이혼할 거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계속 사정을 했지만 연락을 안 받고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이혼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두 사람이 결혼하여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가출을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연락을 피하고 집에 안 들어와서 20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이분은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방으로 주소를 옮겨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할 거면 자기가 살고 있는 법원에서 하자고 한 겁니다.
이분은 사정을 봐달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해달라고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거부를 한 겁니다.
이분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 2항을 보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두 사람이 결혼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이 가출하여 지방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이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도 서울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이때는 남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해야 했죠.
그러나 다행히도 이분이 부부의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안 해도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이분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여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부부가 별거를 20년 정도 하였다면, 혼인 파탄이 왔다고 보여서 이혼 판결이 날 걸로 예상됩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거의 이혼 판결이 났으니까요.
이분은 위자료 등은 필요 없고 이혼만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런 분들의 소송을 하다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 이혼을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왜 이혼하냐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판결은 거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 판결이 난다고 장담을 하면 안 되겠죠.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부부가 별거를 하다가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가출을 하거나, 아내가 가출을 해서 오랫동안 별거를 하게 된 분들이죠.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하더라도 쉽게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혹시라도 아직도 미련이나 애정이 남아 있어서 이혼을 어렵게 해주는 건 아니겠죠.
별거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혼도 어렵게 하려니 이중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현재 이분과 같이 이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아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혼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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