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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일시불 청구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일시불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3. 5.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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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 일시불 청구 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이 많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이혼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양육비 합의서 없이 이혼하면 주겠다는 말만 믿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을 피하면서 안주죠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주고요

연락을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도 못 받고 혼자 양육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안주면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강제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요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했고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혼자 양육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아이도 함께 힘들게 살았고요

그래서인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고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고 찾아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고 싶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도 소송을 하자로 하고요

아버지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식이 나서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를 하거나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하는 양육비는 이혼할 때 자식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를 하면 되고요

총 개월 수에 매월 몇십만 원씩 계산하면 되거든요

청구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하고 싶은 대로 계산해서 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사정을 잘 쓰고요

청구인(어머니) 하고 상대방(전남편) 그리고 사건본인(자식)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상대방(아버지)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은 전남편(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소지에 안살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전남편 형제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 가사조사 확인서를 보내서 확인을 하니까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든 송달을 시켜야 하죠

마지막까지 송달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더 쉽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전남편 없이 재판을 하고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더라도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그동안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까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할 때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소득신고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 재산 보유현황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이나 합의에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두어야 하죠

 

그리고 전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끝내면 좋고요

그런데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전남편(상대방)이 반박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주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었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으면 공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없으니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청구 금액이 많다는 주장만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머니(청구인)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좋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하거든요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반박하고요

프로필 사진 등이 있으면 캡처해서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반박할 것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주장하고 반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변론)을 종결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과거 양육비는 인정이 되거든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인정될지가 문제이고요

그동안 매월 지급받았어야 할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확정된 후 돈을 안주면 압류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이 끝나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는 통장이나 부동산 보증금 보험 주식 등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회사를 알면 급여하고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만 하고 양육비를 안주어서 못 받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받기 위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고 소송을 해서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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