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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외국인 엄마의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본문
외국인 엄마의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3. 5. 9. 13:22외국인 엄마의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상담 -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엄마가 이혼한후 300일이 안되어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친부들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남편하고 별거 중에 아이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때가 있고요
그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해도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취소되니까요
그래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를 할 때는 외국인 친모의 서류가 필요하죠
친모의 여권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도 있어야 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예약을 하면 됩니다
전화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와서 할 수 있고요
결과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전화로 알려주고요
법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까요
그런데 친모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이혼을 했을 때는 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혼소송을 했으면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언제 누구하고 이혼을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일 때는 혼인 증명서하고 이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가 한국에 없으면 본국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면 혼인신고를 한 곳의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친모가 누구하고 언제 이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준비할 서류가 다르죠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면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전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또한 외국인 친모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죠
법원마다 다르지만 친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혼인 증명서나 이혼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청구서에 미리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정명령에 따라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면 다음 정차가 진행됩니다
전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고요
그러면 친모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가 이혼을 한 전남편이 외국인일 때는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외국으로 송달을 하지는 않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친모에게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전남편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도 다르고 보정할 서류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친부도 아내가 외국인이랍니다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났고요
아내가 임신할 때 유부녀였고요
그런데 아내의 남편이 외국인이었답니다
한국에서 임신을 하자 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했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고 어차피 이혼할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이혼을 하고 친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리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이유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라서 전남편이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되었답니다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는 외국인 친모의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이 있고요
친모가 외국인 남편하고 이혼한 판결문을 공증한 것이 있고요
친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가 있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있고요
그리고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정명령 없이 허가가 날것 같고요
전남편이 외국인이고 외국에 있어서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할 것이고요
친모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외국인 아내가 전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검사를 하고요
전남편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인 사람인지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친부하고 동거 중에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가 많거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때가 많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해도 취소가 되고요
그때 법원에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친모와 친부는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접수를 하고 보정명령이 없으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오면 2주 후에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