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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 했을 때 아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서 제출 합의조정 변론 재판 상담 본문
남편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 했을 때 아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서 제출 합의조정 변론 재판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8. 13:31남편 이혼소송 대응 답변서 반소장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 했을 때 아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신청서 제출 합의조정 변론 재판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안되고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가출한 후에는 협박을 하다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고요
이때 재산이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불안하게 되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요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거부해서 합의는 못했고요
그랬더니 집을 나간 후 협박을 하다가 소송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서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나고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고요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집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남편 집에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신청서에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를 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주장하고요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 결정을 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나 소명자료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바로 제공을 하고요
그러면 가압류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이 되어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이 등재되고요
그렇게 되면 안심이 되고 이혼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반박해야 하거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투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남편이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폭언 폭력 등을 주장하고 그동안 모아 놓은 증거를 제출하고요
신고 내역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많거든요
남편에게 맞아서 찍은 사진 폭언 등을 녹음한 녹취록 이혼을 요구하면서 욕하고 협박한 카톡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박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남편 소유로 된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나 증거는 답변서하고 같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혼소송은 했지만 돈은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돈을 주더라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할 것이고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혼은 합의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 보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면 생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금액이 너무 차이 나거나 맞지 않으면 합의는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잘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조정을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반소장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괴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 있고 몇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진술을 잘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집 외에도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의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는 표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아내는 남편 소유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그 재산도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남편과 아내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하게 된답니다
소유자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이거든요
서로의 채권 부동산 보험 주식 등이 모두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과 채무를 표고 만들어서 구분을 한 후 채무가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을 분할하고요
채무 중에 순순한 개인 채무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을 모두 확인하고 분할을 해야 하죠
이렇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다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툼이 심하면 재판을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지 않거든요
혼인 파탄 경위부터 책임도 다투어야 하고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주장하고 분할을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모든 확인과 다툼이 끝나게 되면 계속 반복 주장 등을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은 원하고 있어서 이혼 판결은 무조건 난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인지에 따라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했지만 주장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는 부족하고요
아내가 반소를 하면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를 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이 되면 그 돈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집을 팔아서 준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먼저 돈을 달라고 하고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고 사정에 맞게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소송 기간과 상관없이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게 된다면 포기할 것이 없거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돈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합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서로 조건이나 금액이 맞이 않으면 합의가 어렵고요
그랬을 때 집을 나간 후에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반소장 제출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앞으로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 소유 집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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