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4. 09:58
320x100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를 못해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후 이혼을 하게 되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부터 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한 후 출산을 하더라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바로 하려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며칠 후에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취소가 된 것을 알게 되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하기 전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이혼한 후 출생신고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러다 보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대해서 알게 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 방법 등을 알아보고요

미리 예약을 하고 출산을 한 후 검사를 하고요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면 조금 빨리 청구를 할 수 있죠

아이가 태어난 후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바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잘못 알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더라고 빨리 준비해서 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하고요

청구 이유를 잘 쓰고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싫을 때는 탄원서를 써서 첨부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이 알게 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이 폭력적일 때는 찾아올 수도 있고요

폭력적이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사정이 있을 때는 탄원서를 잘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청구서만 제출하면 송달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하는 것이 싫거나 불안할 때는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죠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주민센터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전남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다음 진행 절차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을 때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식이 아닐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이혼하기 전이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한 남편이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미리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답니다

경험이 많은 곳에서 모두 알려드리거든요

아이 출생신고 방법부터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준비할 서류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청구를 빨리해야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다가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못 보내고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불안하게 되고요

아이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하죠

그래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아이를 복리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 출생신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에 대하여 상담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 방법이나 재판이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이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아이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궁금한 것은 모두 알려드리고요

상담은 모두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