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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가 이혼소송취하를 해주었으나 계속 폭언 폭행을 할 때 다시 이혼소장 접수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상담 본문
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가 이혼소송취하를 해주었으나 계속 폭언 폭행을 할 때 다시 이혼소장 접수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3. 14:34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가 이혼소송취하를 해주었으나 계속 폭언 폭행을 할 때 다시 이혼소장 접수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장을 접수했다가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용서를 빌 때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고 똑같으면 다시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해다가 취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고요
당시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용서를 빌면서 취하를 해달라고 했었답니다
각서를 쓰고 취하를 안 해주면 죽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해주었고요
아이들이 어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혼소송을 취하해 주고 한동안은 잘해주었답니다
폭언도 안 하고 폭력도 안 하고요
그래도 불안하기는 했지만 믿어보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점점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성격을 고치기 어려워서 인지 욕을 하기 시작했고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하라고 협박까지 했답니다
한번 했으니 두 번 못하냐고 하면서요
이제는 용서를 빌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혼도 쉽게 안 해주고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폭력을 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한번 시작되니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폭주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안될 것 같네요
이미 한번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해주었는데 변한 것이 없거든요
사람의 성격은 고칠 수도 없고 쉽게 변하지도 않으니까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소송을 하면 끝을 봐야 한답니다
그동안 모아 놓은 증거도 많고 충분하고요
남편이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양육비도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재산은 모아놓은 것이 없고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라서 나눌 것이 없어서 포기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이고요
증거는 각서 진단서 사진 동영상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 그리고 아이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폭력적인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 소송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거든요
신청 이유하고 증거가 충분해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부본을 남편에게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인정을 하기보다는 청구를 부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나 혼인 파탄이 왔다고 보이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도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남편이 합의를 해줄지는 알 수 없네요
성격상이나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래서 아내도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좋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아이 양육에 대한 것이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성격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조사관이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볼 테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잘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아내도 반박을 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억지나 거짓 주장일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남편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혼을 쉽게 안 해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아내는 그러려니 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좋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 대화도 안되는 사람이고요
이혼소송도 마음을 비우고 시작한 것이고요
쉽게 끝나기보다는 끝까지 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산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만 잘하고요
변론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언제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종결을 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의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미 한번 이혼소송을 했다가 용서를 빌어서 취하를 해주었는데 계속 폭력을 해서 다시 이혼소송을 한 것이고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남편에게 속지 말고 이번에는 끝까지 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아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또다시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도 속지 말고요
잘못을 빌고 각서를 쓴다고 해도 믿지 말고요
사람은 물건이 아니라서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성격을 고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이혼소송을 해서 끝내야겠죠
저희가 이혼소송이나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한 후 다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소장을 받고 용서를 빌거나 각서를 쓰면 믿고 취하를 해주고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속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좋게 합의를 하면 좋은데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거나 취하를 할 때는 먼저 알아보고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장 접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취하를 해줄 때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 때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거나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는 다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끝냈어야 했는데라는 후회를 하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거든요
남편이 또 용서를 빌어도 취하를 해주면 안 되고요
합의 조정을 안 해주어도 재판을 하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 강하게 먹으면 완전히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