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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판결 이혼상담 본문
국제결혼 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2. 14:30국제결혼 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 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을 때 이혼소장 접수 송달 판결 이혼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국을 한 후에 가출하거나 도망을 간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서류상에만 부부가 되어 있을 뿐 혼자 살게 되죠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안 하면 데려올 수도 없고요
가출했을 때 연락을 끊으면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돈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결혼해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닐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을 요구하다가 입국을 안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출을 할 때가 있죠
도망을 간 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리고요
그러면 가출신고를 해도 외국인 아내를 찾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만 한 채로 혼자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도 힘들고요
사람이 없으니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된다고 하네요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는 십 년이 넘을 때도 있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이혼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더 늦지 않게 서류를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 몇 달 만에 도망을 갔거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지는 못했고요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래도 처음에는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었답니다
친정 부모님하고 소개를 한 업체에도 연락을 해보고요
그렇지만 모두 모른다고 하고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는 없는데 유부남으로 되어 있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점점 잊혀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혼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조금 여유를 찾아서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싶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서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집에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취지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 판결까지 받고 싶으면 청구해도 되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도망가서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것이고요
남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는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요
참고로, 외국인 아내의 혼인증명서나 이혼증명서 등은 혼인신고를 했던 구청 등의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미리 복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을 때는 소장에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법원에 복사하러 갈 시간이 없으면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죠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증명서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또한 외국인 아내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명령이 함께 올수 있고요
이때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어디에 있는 알 수 있죠
이미 출국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 한국에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체류자로 한국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 보고 다음 진행 절차를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아직도 한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출국한지 오래되었을 때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신청을 할 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써서 해야 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신청을 허가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 부본부터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이나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니까요
그렇지만 판사님이 신청을 불허하고 국외 송달 명령을 하면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외국인 아내 주소지로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면 번역도 해야 하고요
일반우편이 아니라 특별우편으로 송달을 하거든요
대사관 등을 통해서 송달을 하다 보면 송달 결과 회신이 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 미리 수개월 뒤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장도 함께 송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있으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출국을 했다면 오래전에 했으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외국인 아내가 없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공시송달로 모른 서류나 통지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로 간주되는 날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한 남편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다면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니까요
저희가 국제결혼이나 국제이혼소송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했지만 잘 살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입국을 하더라도 가출이나 도망을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경우는 결혼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많고요
연락을 끊으면 찾기도 어렵고 가출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하지 않거나 가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신고방법부터 국제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국제이혼소송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할 것 같네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정리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