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로 위자료 청구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로 위자료 청구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

실장 변동현 2023. 5. 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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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로 위자료 청구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안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를 하면 되는데 안 해주고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면 반소청구를 하게 된답니다

사정에 때라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했다고 하네요

약을 잘 먹지 않으면서 증상이 심해져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심할 때는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폭력적이었거든요

치료를 받거나 약을 잘 먹으면 좋아졌고요

이런 생활을 반박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희생을 강요했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며느리 탓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다고 하네요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폭력을 했거든요

이런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의심을 했고요

 

그러더니 황당하게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위자료를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할 거면 위자료를 달라고 했고요

위자료는 아내가 받아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댁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전화로 협박을 하고 카톡을 보냈고요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혼소장이 왔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남편이 정신질환 때문인지 판단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왜 이혼소송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위자료는 왜 청구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소송을 했지만 주장만 있고 증거로 제출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에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정신질환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요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은 것을 주장하고요

증상이 심해지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한 것도 주장하고요

그에 대한 증거로 그동안 모아놓은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상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도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기대는 하지 말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반소장 증거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물어보고요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진술할지는 두고 봐야 하고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할 테니까요

 

그러나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을 못할 수도 있고요

감정을 조정하기 못하면 조사관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면 남편만 손해일 테고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진술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차분하게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이면 끝날 것 같네요

자녀가 없고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거든요

살고 있는 집은 친정 부모님 소유 집이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사할 것이 많이 않으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는 차분하게 진술을 잘해야 하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쉽게 끝낼 사람이 아니라서 서면을 제출하면 아내도 반박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서면을 제출하면 남편이 반박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재판도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서로 확인할 것이나 주장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아내가 재산분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확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주로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에 대한 주장이나 반박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남편이 주장하는 것만 모두 반박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지만 유책 배우자이거든요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을 했고 약을 잘 먹지 않아서 증상이 심해졌고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했고 의처증까지 심했고요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했고요

시댁으로 간 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에게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는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한 남편하고 끝까지 해봐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뭔가를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빚이 많은 것을 숨기고 하거나 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하고요

그중에는 정신질환도 있고요

이러한 사실은 함께 살면서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폭력이 발생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당했을 때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남편의 주장은 반박하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대화가 안되는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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