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육비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
- 재산분할
- 무료법률상담
- 위자료
- 가정폭력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별거이혼소송
- 친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상담
- 양육권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상담
- 가출이혼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상 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실종선고 심판청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없애거나 생사를 알수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문 .. 본문
호적상 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실종선고 심판청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없애거나 생사를 알수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문 ..
실장 변동현 2023. 4. 27. 13:33호적상 자식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실종선고 심판청구 상담 -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남의 자식이 있을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없애거나 생사를 알수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문 정리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실종선고청구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자식은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답니다
이런 사실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알게 되었거든요
서류를 보고 자식이 있어서 놀랐고요
친자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추측되는 것은 남편이 몰래 출생신고를 한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고요
남편이 혼외자를 낳아서 신고를 해준 것 같고요
당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사망을 해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을 그대로 둘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호적에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호적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되고요
소송을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그 자식에게 소장을 보내야 한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아볼 수 있거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주소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소장을 송달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재판을 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호적상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답니다
수십 년 전에 무단전출로 말소되었고요
그래서 그 주소를 확인해 보니 동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주소 변동 내역을 보니 오래전부터 그대로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은 할 수 없죠
호적 상 자식의 주민등록이 오래전부터 말소되어 있다면 소장을 보낼 수 없거든요
보낸다고 해도 송달이 안되고 송달이 안되면 유전자 검사를 못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친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찾을 수 없으면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되고 판결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호적상 자식의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서는 자식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말소자초본 첨부하고요
또한 청구를 할 때는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만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게 되고요
그러면 친인척들에게 확인서하고 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처음에 미리 제출해도 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제출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사건본인(호적상 자식)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조회를 하고요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를 하고요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용 사실 사실조회를 하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실조회를 하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사실조회를 하고요
각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확인을 하니까요
그러면 각 해당기관에서 법원으로 회신을 한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회신을 하고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회신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사건본인에 대한 아무런 흔적이 없을 것 같네요
오래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주소 변동 내역도 거의 없고 최후 주소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사건본인이 주민등록으로는 살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요
사건본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한 후에는 공시최고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게시판 등에 6개월 정도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 종료 일부터 6월 이후로 정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심판청구 시부터 심판 확정 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요
그러다 보면 약 1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르는 자식을 없앨 수 있거든요
생사를 할 수 없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를 해서 호적에 있는 자식을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급한 사정이 생겨 급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저희가 호적 정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자식이 아니는 경우도 많고요
모르게 출생신고를 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려면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방법부터 실종선고 청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서류 준비부터 발급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모든 진행 절차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청구를 해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사정에 맞게 청구를 해서 잘못된 호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자식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고 공시최고절차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