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상담
- 이혼무료상담
- 가출이혼소송
- 친권
- 이혼상담
- 무료이혼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
- 재산분할
- 가정폭력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별거이혼소송
- 가출이혼
- 양육비
- 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남편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양육권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하는 방법 상담 -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본문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하는 방법 상담 -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26. 15:05친생부인의 허가 신청하는 방법 상담 - 혼인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이혼하고 아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엄마가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중에는 남편과 별거 중인 분들이 많고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분들이 많고요
남편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인 분들도 많고요
이혼소송 중인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 친부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산을 하기 전에 먼저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혼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그러면 전남편이 알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알아도 상관없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소송 기간은 몇 달이 걸려서 출생신고가 그만큼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먼저 하고 300일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되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으면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소송 기간보다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빨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하죠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때는 빨리 준비해서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신청하고요
그래야 출생신고를 빨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숙려 기간 중이라고 하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숙려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협의이혼을 하고 두 달 후쯤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고요
서류하고 방법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을 꼭 법원에 출석하게 해서 이혼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바로 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죠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알아보고 예약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출산을 하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는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되고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하면 시험성적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요
또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답니다
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발급받을 수 있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죠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법원에서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명령서가 있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송달하면 안 될 사정이 있을 때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그만큼 늦어지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는 무조건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확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이 지금은 이혼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꼭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불안할 수 있지만 남편을 계속 잘 설득해서 꼭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이혼을 안 했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였으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아이 출생신고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신청을 해서 아이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고 하니 이혼 확인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법원에 접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