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이혼소송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하고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정리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 이혼소송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하고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정리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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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혼소송 답변서 반소장 제출 대응 상담 - 가출한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이 답변서하고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한 후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로 정리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을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해준다고 가출한 후 소송을 할때가 있거든요

소송은 집을 나가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나간 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마치 이래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결혼한 지는 몇 년 안된답니다

남편은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이고요

전남편하고 사이에 아이가 한 명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살림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약속이 많고 외출을 자주 하고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내고요

아내가 없으면 남편이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좋게 말했답니다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도 잘 돌보라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잔소리를 한다고 화를 내고 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지고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거든요

친자식은 아니지만 정이 든 아이도 있고요

엄마가 또 이혼을 하면 불쌍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아내는 막무가내로 점점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답니다

뭐하고 다니는지 거의 매일 나가서 술 먹고 들어오고요

통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남자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은 엉망이고 아이도 엉망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거든요

퇴근해 보니 짐이 없어서 장모님에게 전화를 하니 모른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장모님 집으로 찾아가 보니 거기에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내가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차단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쯤에 이혼소장을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부부관계는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정이 떨어져서 정리를 하고 싶어졌다고 하네요

대신에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못해준답니다

그동안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혼자 노력한 것이 억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집안 살림을 안 하고 외출을 자주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 위주로 주장하고요

증거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증거를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답변서 외에도 반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으로 하고요

청구 이유는 답변서와 똑같이 쓰고 주장하고요

재산은 나눌 것이 없어서 청구할 것은 없고요

아내도 이혼 하나만 청구했고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반소로 청구하는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남편은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고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를 포기하면 합의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 먼저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등에 대하여 소장하고 답변서 반소장을 토대로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아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가사조사는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조사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사는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술을 잘해야 하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다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부 싸움을 할 때 녹음을 했는지 녹취록 한 개하고 카톡 내용 두 개 정도를 증거로 제출했고요

내용을 보면 전체가 아니라 자기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제출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도 반소청구를 한 이상 아내가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답변서하고 반소장에 제출한 증거인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등으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아내의 거짓이나 억지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누구의 책임인지 주장하고요

그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위자료로 때문에 다툴 것 같네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아도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만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위자료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내도 계속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이혼만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다투어봐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혼은 원하고 있어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죠

혼인 파탄의 경위하고 책임만 다투면 되거든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혼인 아내가 집안 살림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아이도 돌보지 않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요

그래도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해도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욕을 하면서 부부 싸움을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친정으로 가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이혼 위자료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반소청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죠

그냥 이혼만 할 거면 상관없지만 위자료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고요

그때까지는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했을 때 한마디 하면 싫어하고 싸우게 되고요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고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소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유책 배우자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인정을 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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