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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집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면서 이혼을 안해줄때 부동산 가압류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승소판결 이혼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이 집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면서 이혼을 안해줄때 부동산 가압류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승소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24. 11:11가출한 남편이 집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면서 이혼을 안해줄때 부동산 가압류 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 승소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팔려고 해서 이혼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살고 있는 집이 가출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별거를 오래 하면 불안하게 되고요
담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써 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계속하거나 오래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으니 남남처럼 되고요
정이 없어지만 서류사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상의 없이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면 큰일이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하면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할 수도 있답니다
몰래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가출한 후 안들어 오고 별거를 하면서 담보대출이나 팔겠다고 하면 이유가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해두어야 하고요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 망설이면 안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한 지 1년이 넘었답니다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발각되자 집을 나갔거든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화를 내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을 하고 나가서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편은 평소에도 씀씀이가 컸다고 하네요
돈을 잘 쓰다 보니 여자들도 잘 만나고요
너무 불안해서 집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했는데 안주었고요
그 문제로 자주 싸웠고요
그러다가 대출받은 것이 발각되었고 집을 나갔고요
이렇게 되자 정이 떨어졌답니다
부부 사이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되니 화가 많이 났고요
가출한 뒤에도 연락을 피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두르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집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남편에게 청구할 돈을 가압류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쓰고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남편의 여자문제나 협박 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 카톡 내용 담보대출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의 사류도 제출하고요
또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소장에 청구한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도 이혼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두 사람의 서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온답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때는 명령에 따라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고요
이때 등기관이 가압류결정 내용을 등기부등본이 등재(기입)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기 어려워서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남편이 집에 없으니 회사로 보내야 하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회사 주소를 기재해서 제출하면 그 주소로 송달을 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직접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어 반송이 될 때는 다시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남편의 형제들에게 보내야 하고요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형제들이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형제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서를 보내고요
형제들이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면 법원에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요
아내가 미리 소장을 접수한다고 연락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확인해 보고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을 알게 되거나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하고 지급조건 지급 일자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어렵기 때문이죠
그때는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가 안되면 마찬가지이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죠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혼인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때는 진술을 잘해야 하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해도 된답니다
아니면 남편하고 조정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미리 하지만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조회를 해볼 수 있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도 나누어야 하고요
다른 재산의 있으면 그 돈도 나누어야 하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한답니다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대출받아서 써버린 돈은 남편이 가져갈 몫에서 공제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툼이 예상되네요
남편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반박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도 계속 반박하고 주장해야 하고요
이렇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 책임도 따져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필요한 조회를 해야 하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기여도 등도 다투어야 하고요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따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포기할 것이 없답니다
어차피 남편이 좋게 나올 사람도 아니고 양보를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합의는 어렵고 끝까지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썼고요
가출을 한 후에는 안 들어와 별거를 하면서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 대출이나 팔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사실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있어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하면 되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고 남은 돈에서 판결 원금하고 이자까지 받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만 더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준다거나 팔아서 준다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고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면 먼저 풀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혼소송을 해서 어떻게든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가출을 하고 연락을 피하고요
집에 안 들어오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팔려고 할 때도 있고요
이혼도 안 해주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은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상담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늦지 않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고 서둘려야 한답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이나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디 라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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