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부 사망후 상속재산분할 소송 및 기여분 주장 상담 - 친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배다른 자식과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부 사망후 상속재산분할 소송 및 기여분 주장 상담 - 친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배다른 자식과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

실장 변동현 2023. 4. 20. 14:13
320x100

친부 사망후 상속재산분할 소송 및 기여분 주장 상담 - 친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배다른 자식과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조정을 하거나 판결로 분배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친부 사망후 재산 상속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속인들 중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이복형제나 자매도 있고요

그중에는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재혼한 것을 모를 때도 있거든요

평소에 말하지 않거나 서류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사망을 한 후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고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갑자기 복잡하게 된답니다

이복형제나 자매가 공동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모든 상속인의 서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을 찾아야 하죠

부모님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공동상속인을 수소문하게 되고요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거나 등기우편을 보내서 연락을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갑자기 찾아가서 상속에 대한 말을 하기도 그렇고요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합의를 하자고 하기도 어렵고요

어렵게 말은 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해줄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연락을 해보거나 사정을 말해봐야 한답니다

그래야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해주거나 합의를 해주면 서로 좋게 해결하고요

만약에 대화가 안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합의가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하죠

이때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서 기여분 주장을 해야 하고요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해도 연락 한 번 없어서 본 적이 없고 모시지 않은 자식과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친이 사망하셔서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집을 모친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배다른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한번 이혼을 했고 전처 사이에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모친도 몰랐고 이번에 알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서류를 본 적이 없어서 남편이 재혼이라는 것도 몰랐고 딸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남편이 말한 적이 없었고 그 딸을 본적도 없고요

사망한 이후에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류상에는 남편이 결혼하고 바로 이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자 딸이 모친에게 살고 있는 집을 단독상속등기해 주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딸은 상속을 포기해 주면 되는데 부친의 다른 딸(이복 언니)도 포기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봐야 하는데 어렵고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주소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복 언니를 직접 만나서 사정을 말해봐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언니에게 부친 집을 상속 포기하라고 하고 재산분할 합의를 해주라고 해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고요

찾거나 연락이 되어서 만난다고 해도 언니가 상속을 포기해 주거나 합의를 해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런한 사정으로 부친의 집을 상속등기 안 하고 모친이 계속 살 수도 있죠

모친이 혼자 살다가 사망한 후에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안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고 어차피 상속등기는 해야 한답니다

이복 언니를 부친의 상속재산인 집의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만 달라질 뿐 상속은 달라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 문제는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합의를 할 수 없다면 소장을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야 합의를 하거나 판결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 이복 언니가 포기하지 않으면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러나 언니하고 똑같이 상속받을 수는 없죠

부친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거든요

언니는 부친의 딸로만 되어 있을 뿐 그동안 연락 한번 한 적 없고 보러 온 적이 없고요

한마디로 부친을 모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공동상속인인 이복 언니(딸)에게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부친의 집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모친에게 집을 상속등기하고 딸들에게는 상속에 해당하는 돈을 주는 것으로 청구하고요

이때 부친을 부양한 모친과 딸의 기여분을 청구하고요

다른 딸에게는 그만큼 적게 상속되도록 청구하고요

 

소장에 청구 이유는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쓰고요

증거서류는 청구인(모친 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망한 부친의 제적등본하고 폐쇄로 발급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복 언니)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알아볼 것 같네요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고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청구인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법대로 상속을 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청구인의 기여도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서 쉽게 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대방이 인간적이라면 포기를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요구하면 금액을 합의하고 그 돈을 주고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요

이때는 기여분 등은 고려해서 금액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상속지분을 포기해 주면 가장 좋죠

그러면 상속재산분할 합의로 모친 혼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문제도 안생기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상속 지분을 요구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청구인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고요

상대방이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법정 상속지분대로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만약에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심문(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청구인은 기여도를 주장해서 그만큼 더 상속을 받아야 하니까요

부친(남편)을 부양한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상대방은 계속 부인을 하면서 반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부친이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혹시라도 통장 등에 돈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그 돈도 상속받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나 부친에게 다른 재산은 없답니다

그동안 돈오 모친이 관리를 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복 언니)가 다른 재산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청구인은 기여도 주장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부친을 부양하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은 상대방에게 똑같이 재산을 상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변론해서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도 부친의 친자식이라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부친이 살아생전에 미리 조치를 안해둔것이 안타깝네요

미리 말을 했거나 알았다면 친모에게 집을 증여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미리 유언공증을 해두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상속문제도 안 생겼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기여분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더 상속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적게 상속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몇 번 안하고 끝날 수 있죠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상대방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친모하고 딸이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모 혼자 단독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고 지분을 요구할 때는 판사님이 판단에서 분할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심판(판결)한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속지분대로 나누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주고 모친이 상속등기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과 공동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모친 혼자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 등을 해서 분배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잘해야 할 것 같네요

상대방에게 돈을 주더라도 청구인의 기여분 등을 공제하고 인정된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모친과 함께 이렇게 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해야 한답니다

지금 당장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복 언니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상속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련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공동상속인들과 합의가 안될 때가 많거든요

그중에는 알지 못했던 이복형제나 자매도 있고요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거나 만난 적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속재산분할 합의 상담부터 상속포기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하는 방법과 진행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지금 상속등기를 안하고 모친이 계속 살아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상속을 받아도 되고요

그때도 이복 언니하고는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어차피 지금이든 나중이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