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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이혼합의를 못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본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이혼합의를 못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나 무리한 요구로 신청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한 사람이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합의사항이나 조건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정리를 해야 하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신청인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고 조정을 해본 다음에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으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합의를 못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신청서에도 평소에 요구하던 조건하고 금액을 그대로 청구했다고 하네요
마치 조정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재판하고 판결을 받기로 생각하고 신청한 것 같거든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신청한 대로 이혼 합의 조정을 할 수가 없답니다
아내하고는 이혼만 하기로 했을 뿐 남편도 원하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조건은 아내가 이미 거부를 했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신청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 남편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합의사항을 쓰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데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가 신청한 조건하고 금액이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하고 너무 다르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합의 조정은 해봐야 하고요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가 되면 좋고 그대로 끝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된답니다
아내가 신청을 취하할 것 같지 않거든요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생각하고 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고요
아니면 바로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 있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이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는 복잡하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모자라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이혼은 서로 원하고 있어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조사관이 한 번에 하든 두 번을 하든 끝마쳐야 하고요
아니면 한 번에 조사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은 가사조사를 할 때 조사관이 물어보는 것하고 아내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이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진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의 거짓이나 억지로 진술을 하면 바로잡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진술을 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은 하기로 했으니 돈 문제를 다투어야 하거든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부터 조회를 해야 하죠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아니면 판사님이 재산 명시 결정으로 서로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채권 채무 등에 대한 자료 등도 출력해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총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있는 표를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여도에 비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고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주고요
부동산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져가는 대신에 재산분할로 돈을 주고요
아니면 팔아서 돈을 나누기로 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로 할 수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을 해야 하고요
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돈을 주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채권은 합의가 되지만 부동산은 잘 안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합의도 안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갈 때는 확인할 것은 다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장할 것도 다하고 반박도 다해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거나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를 해서도 안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재산분할에 필요한 조회나 확인을 다하게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서로 주장이나 반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재산형성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이혼조정 신청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방적인 청구이고 너무 많이 청구를 했고요
그래서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면 재산분할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끝까지 해서 판결로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변론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를 할 수 없을 때는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신 대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청구한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일방적으로 하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를 할 거면 조건이나 금액을 생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합의 방법이나 조정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재판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 조정이 안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내에게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답변서에는 아내의 신청을 반박하고요
남편이 생각하는 합의 조건이나 금액을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을 하고요
재판을 할 때는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다투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 확실하게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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