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하고 법원과 사건명을 지정한 후 소장 접수 확인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하고 법원과 사건명을 지정한 후 소장 접수 확인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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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대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본인 확인하고 법원과 사건명을 지정한 후 소장 접수 확인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용서를 받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발각되거든요

휴대폰 간수를 잘못해서 발각되기도 하고요

감시나 미행을 당해서 발각되기도 하고요

한 사람만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힘들게 된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막상 전화가 오면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못하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협박을 당할 수도 있죠

아니면 거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해주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부정행위를 함께한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송을 못 하게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고요

잘못했다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 불안하답니다

합의도 안되고 계속 협박을 하면 연락을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정말 소송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죠

소송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안 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증서로 검색하면 되니까요

이때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고요

법원은 어디인지 모르면 전체로 지정하고요

사건명은 민사나 가자로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사건번호가 나오고요

접수되지 않았으면 검색 결과가 없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려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한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의 전화번호로 통신사에 인적 사항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 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고요

이렇게 원고가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며칠이 걸리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검색이 안되죠

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 검색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거의 매일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기간 동안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 확인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이 주소지로 송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이 받아 볼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안되려면 법원에 가서 직접 받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받아야 하죠

소송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 사무실로 송달이 되거든요

그마저도 불안하면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해서 받고요

그다음부터는 대리인이 알아서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대응 방법 등을 알아봐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가능하면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면 검색을 해봐야 하죠

언제 할지 모르니 계속 확인해 봐야 하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고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알게 되면 대처를 할 수 있답니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알아보고 받으면 당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덜 불안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소송대리인과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저희가 상간자 대응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많이 물어본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날 수도 있고요

유부녀인지 알고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곤란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이 접수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 제출 방법부터 합의 조정 재판 진행 절차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전화 상담은 무료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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