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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쓰다가 발각되자 가출한 후 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쓰다가 발각되자 가출한 후 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19. 15:28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쓰다가 발각되자 가출한 후 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면서 남편 집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집나간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을 할 때도 있고 시댁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생활비도 안주면서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해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써버릴 때라고 하네요
남편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이혼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빨리 뭔가를 시작해야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하고 별거를 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집을 나가서 따로 살다가 지금은 시어머니하고 살고 있고요
왜 안오는지는 모르겠고 싫다고 하고요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고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안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쓴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몇 차례 걸쳐 대출을 받았고 총 금액이 몇억이나 되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마음대로 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자기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황당한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말도 안하고 자기가 벌어서 갚을 것이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집을 팔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솔직히 너무 화가 났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활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마음대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썼고요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한답니다
자기는 못하니까 하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요
그러면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을 것 같거든요
집은 공동재산이라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남편이 추가 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가압류를 해두면 그 금액은 보전이 되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는 이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청 이유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와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등을 쓰고요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쓰고요
증거자료는 담보대출 관련 서류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와 남편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수 있죠
신청 이유하고 소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이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바로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게 되고요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결정사항을 등재(기입)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가압류를 해두면 남편이 추가 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게 된답니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해줄거든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가압류된 금액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안하게 되고요
또한 남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죠
돈이 없으면 이자를 미납하게 되고 근저당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이 되고 선순위 채권자가 돈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돈은 남편이 받아 가지 못하고요
가압류된 금액은 법원에서 배당하지 않고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 돈은 아내가 이혼하면서 합의나 판결로 인정받은 돈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담보대출금액이 많고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안 된답니다
가처분 결정은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 돈을 가압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사정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가압류를 할 건지 가처분을 할 건지 검토를 하거나 생각해 보고 해야 하죠
하여튼 아내는 담보대출금액이 많아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보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에는 이혼을 할 거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남편이 가압류를 한 것을 알고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할 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금액은 가압류로 청구한 금액하고 똑같이 하고요
청구 이유도 가압류 신청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요
증거자료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남편 주소는 시댁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가압류를 하고 소송까지 했다고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정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보고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보고요
지급 금액이나 지급조건 지급 일자 등을 합의하고요
그리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못한다고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으로 가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그러면 한번 재판을 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혼인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을 할 것이고요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면 그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사조사는 한 번하고 끝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죠
조사할 것이 많으면 한 번에 안되거든요
그렇지만 조사할 것은 많지 않아서 한 번에 끝날 것 같고요
남편이 집을 나갔고 시댁으로 가서 오지 않아 별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 하나가 전부이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정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다음에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를 하게 되고요
서로가 추가 주장이나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투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툴 테니까요
남편에게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내하고 남편이 재산분할도 다툴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면서 쉽게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황혼이혼이라는 점과 남편이 별거 중에 기여도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반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집이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을 할 수 있고요
별거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제외되고요
그 기간에는 함께 모은 재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재산을 구분해야 한답니다
서로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파악하고 표로 만들고요
그건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절반씩 나누고요
이때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돈은 남편의 재산분할 몫에서 공제를 주장해야 하고요
남편은 대출을 받아서 재판 분할할 돈을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래서 그 빚은 남편이 책임져야 하고 재산분할에 포함할 돈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주장해서 확실하게 재산분을 해야 하죠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주장하고 반박하면 아내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서로 했던 주장을 반복하거나 똑같은 주장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악의적인 유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집을 나가서 안들어오다가 시댁으로 가서 안 온 지 10년이나 되었고요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써버렸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남편 소유로 된 집의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죠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경매로 낙찰이 되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가압류해둔 금액 안에서 판결 원금과 이자를 배당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거나 팔아서 준다고 하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절대로 먼저 풀어주면 안되고 꼭 돈을 받고 풀어주어야 하고요
매매를 한다고 하면 잔금 지급하는 날 돈을 받고 가압류를 풀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들어와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마디 상의 없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요
더 이상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가 최악으로 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가압류 가처분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하기기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미 수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써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면 안되고요
그래서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좋게 끝내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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