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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공동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소유자들간의 매매 등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팝의가 안되면 판결로 경매신청을 하고 낙찰대금에서 분배 상담 본문
공동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소유자들간의 매매 등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팝의가 안되면 판결로 경매신청을 하고 낙찰대금에서 분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28. 10:05공동 상속재산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소유자들간의 매매 등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소송을 한 후 팝의가 안되면 판결로 경매신청을 하고 낙찰대금에서 분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공동상속등기 재산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속등기는 했으나 재산권 행사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도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상속재산을 팔고 싶어도 못 팔거든요
소유권은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어느 한 사람이 점유하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럴 때 서로 합의가 되면 팔아서 나누면 되는데 쉽지 않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아쉬운 사람이 없으면 합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현금화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가 매매가 안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송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 경매로 진행해서 낙찰대금에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을 자식들이 상속등기를 했답니다
큰 자식이 마음대로 한 것이고요
팔아서 나누자는 자식도 있었으나 무시하고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재산은 혼자 관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임대를 주고 월세를 혼자 받아서 쓰고 있고요
나누자고 해도 알았다고 하고 무시를 하고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동생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재산세는 각자 고지서가 오면 내고 있고요
원래는 월세를 받아서 내기로 했는데 무시를 하고 나 몰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소유권을 매수해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 팔아서 나누자고 했는데도 싫다고 하고요
어떤 의견이나 조건을 제시해도 거절하고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큰 자식이 상속지분 소유권은 매수하고 돈을 줄 생각이 없거든요
상속재산을 팔아서 나눌 생각도 없고요
그냥 혼자 계속 이득을 취할 생각이니까요
이럴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분배를 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상속지분을 매수한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거절을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배를 하고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취지는 공동상속등기를 한 재산을 경매에 부쳐 분할을 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것이고요
청구 이유는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물을 분할하자는 것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 대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하자는 것이고요
필요한 서류는 친부의 기본서류하고 원고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필요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죠
피고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으면 먼저 소장을 접수하고 나중에 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피고의 서류를 보정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거나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면서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조정을 해볼 수 있죠
이런 사실을 써서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서 일자를 정해주거든요
그때 합의 방법이나 조건을 들어보고요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 받고 돈을 준다고 하면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돈을 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면 언제까지 팔아서 나누자고 하면 그렇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피고가 청구를 부인하면서 분할을 거부할 때는 어쩔 수 없답니다
이때는 합의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원고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공유물분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고요
피고는 이 핑계 저 핑계를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을 거부하는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원고는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재산을 감정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상속재산이 값어치에 대하여 다투다 보면 시세가 얼마인지 다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현금청산 등을 하거나 정확하게 하려면 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진행해서 분배를 할 거면 감정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서로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피고가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거부하면서 시간을 끝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분할에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네요
공유물분할의 필요성과 이류를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고요
어차피 피고가 합의를 거부하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분할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주장하고 반박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재판을 계속할 수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고하고 합의가 되면 현금청산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고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소유권을 넘겨받고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원고는 현금청산을 원한답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것이고요
피고에게 줄 돈도 없고 합의가 안되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분할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을 받은 다음에는 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경매가 진행되고요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낙찰이 되고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경매대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상속지분대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상속인들 간에 계속 싸우고 다투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공유물분할 소송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죠
저희가 상속재산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공동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 말로만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어느 한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이득을 취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 사람은 아쉬운 것이 없어서 합의를 안하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분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소송을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것이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경매에 부쳐 낙찰이 되면 그 돈에서 분배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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