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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알콜중독 가정폭력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2. 10:22남편 알콜중독 가정폭력 이혼소송 상담 -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해줄때 아내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조정을 안해주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폭력은 남편이 많이 하지만 아내가 폭력을 할 때도 있고요
그중에는 술 먹고 폭력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습적일 때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반복적일 때는 참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결혼한 지 몇 년 안되었는데 너무 힘들답니다
원인은 술 때문이고 거의 매일 먹거든요
술을 먹으면 딴사람이 되어서 난동을 부리니까요
그래서 신고도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때뿐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사과도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심할 때는 잠시 피해서 친정으로 갔다고 왔답니다
남편이 안 오면 전화를 하고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가라고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네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겁을 내지 않고요
그리고 좋게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더 난리를 친답니다
왜 이혼을 하냐고 하고 자기 사전에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남자가 생겨서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요
그러면서 더 폭력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대책이 없어서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성격상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몇 년 동안 살아봐서 알겠지만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는데 고민을 할 문제가 없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요
술을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으니 부부관계를 할 수도 없었고 임신도 안되고요
씀씀이가 헤프고 쓰는 돈이 많고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돈을 모을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비를 할 때도 많았고요
사는 집도 월세고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미련을 버리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남편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재판상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반복적인 폭력은 혼인관계를 유지이기 힘든 사유이고요
가정폭력 신고 내역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남편하고 함께 있기 싫으면 친정집으로 와도 된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다고 협박을 하면서 괴롭히거나 폭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면 피해도 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출근해서 낮에 집에 없으면 집배원이 안내장을 붙이고 가고요
안내장에는 다음 방문 일자와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요
집배원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고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될 수도 있죠
이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야간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회사로 보내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송달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인정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이혼만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격상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도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지만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이 맞으면 합의가 되고요
위자료 금액으로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꼭 받아야 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는지 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어서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남편이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마음을 비우고 지켜보면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아내가 제출한 소장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결혼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조사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된답니다
증거가 있으니 그대로 진술하면 되거든요
남편도 거짓이든 억지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래봐야 증거를 부인하기는 힘들 테지만요
그래도 조사관이 물어보면 진술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가사조사는 한번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요
자녀가 없고 재산이 없어서 조사할 것이 적고요
아내는 이혼하고 위자료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원하지 않고 할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를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아내와 남편을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이 주장을 하면 반박해야 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자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변론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을 하지 않을 테니 입증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고요
계속 부인을 하면서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테니까요
그럴 때마다 계속 반박하고 주장하고요
그렇지만 남편도 주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내의 주장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계속 반복되는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술을 자주 많이 먹고 폭력을 상습적으로 했거든요
이러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혼인 파탄이 왔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 조정은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혼을 한 후에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계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성격상 폭력적인 경우도 있고요
술을 많이 먹어서 폭력적인 경우도 있고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가정폭력 신고 방법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참고 살 수도 없고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하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합의 조정을 해주면 좋고요
합의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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