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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소송취하 설득 그리고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기각 변론 재판 진행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소송취하 설득 그리고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기각 변론 재판 진행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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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아내가 이혼소송취하 설득 그리고 답변서 제출 이혼청구기각 변론 재판 진행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소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고민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화도 나고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도 해보고요

함께 살고 있으면 대화를 해보고요

따로 살고 있으면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한 사람이 피하면 쉽지 않답니다

대화를 거부하면 설득이 어렵거든요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차단을 해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할 말은 답변서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판 일자가 잡히고요

그때는 불안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소송을 하기 전부터 의처증 증세가 심했고요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아이도 어리고 부정행위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요구하는 이혼을 못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댁으로 갔답니다

아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집으로 오라고 해도 안오고요

시어머니도 둘이 알아서 하라고 모른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집으로 이혼소장이 왔다고 하네요

등기우편이 와서 혹시나 했는데 소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소장을 받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차단이 되어 있더랍니다

시댁으로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주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계속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요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장부터 검토하고 변론 방향을 잡아야 하고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서 이혼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의심을 하는 카톡을 보낸 내용을 제출했고요

그 내용도 혼자 의심하면서 보낸 것만 제출했고요

아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정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고 일부분만 제출했고요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의 청구 이유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반박을 하고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남편의 의처증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제출한 카톡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카톡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자기 유리한 부분만 일부 제출했기 때문에 아내가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남편의 의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남편이 아내가 가정 살림을 잘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장가 달리 음식 장만부터 청구 그리고 빨래까지 모두 했거든요

남편이 함께하거나 도와준 적이 없고요

아내를 의심해서 퇴근을 빨리하고 항상 집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요

특히 남편이 이런 주장만 하고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아내가 집안 살림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을 텐데 증거 사진 한 장 없으니까요

 

또한 아이를 잘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그런 주장을 할 입장이 안되는데도 했거든요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아서 아내가 독박 육아를 했고요

아이를 귀찮아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서 아이도 싫어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주장만 하고 입증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사실과 다르니 증거가 없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오로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일방적으로 보낸 카톡을 일부분 제출한 것이 전부이죠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편을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청구 이유에 대하여 반박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고 싸우자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혼인 파탄에 왔다고 보고 이혼을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논을 해보고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적극적인 방어만 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하기 위하여 남편을 설득하면 모습을 보이고요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반찬을 만들어서 갔다 주기도 하고요

문을 안열어 주면 집 앞에 두고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은 모두 증거로 남겨두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 일자에 출석을 하는 것이 좋죠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은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판사님이 보고 재판을 하시거든요

판사님이 물어보면 다시 한번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출석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설득을 해보고요

그래도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쉽지 않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혼인생활 등도 조사하고요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들어보고요

 

그리고 남편이 출석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대로 대화를 해봐야 하거든요

남편이 계속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계속 시도는 해봐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한번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조사를 할 것이 많지 않거든요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주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한 번이면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을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이 진술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 진술을 잘해야 하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리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아내도 반박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혼하자고 싸우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확인을 한다고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계속해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기가 그렇고요

아내가 신청을 하면 이혼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가 남편의 주장에 방어만 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지만 공격하기는 어렵거든요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극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변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한답니다

재판을 하면서도 이혼소송취하 설득도 계속해야 하고요

혼인관계를 화복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야 하고요

대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찾아가기도 하고요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요

이러한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주장에도 계속 반박하고요

남편이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노력이나 변론은 계속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변론을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반복적인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혼인관계 회복 노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잘못한 것이 없어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의처증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반면에 아내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했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충분히 해볼 만하네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의 이혼청구기각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소송 중에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때는 변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설득되지 않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내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반소장 제출을 검토해 봐야 하고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대응을 해보면서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봬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고민이 되고요

이혼소송을 취하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을 해야 하고요

혼인관계 회복을 하는 노력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대응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대화가 안되면 답변서를 준비하고 변론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할 일이 많답니다

남편을 설득해 봐야 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잘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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