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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담 - 당사자가 사망했을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고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본문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담 - 당사자가 사망했을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고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실장 변동현 2023. 5. 4. 13:29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담 - 당사자가 사망했을때는 검사를 상대로 하고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는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가 아닌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도 바로잡으려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있어야 하거든요
호적에 있는 사람을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부모나 친자식을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는 문제로 그냥 살게 된답니다
당장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계속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적이 잘못된 채로 몇십 년을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러나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소송을 해야할 사람이 사망을 할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사망한 사람의 최후 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고요
그러면 망인과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소송을 바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사망한 것을 미리 알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류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바로 하지 않고 또 미룰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행관계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대신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상 모가 사망한지 오래되었고 친모가 살아계시더라도 제척기간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없거든요
이때는 친모가 원고가 되고 자식이 피고가 되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가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친모가 피고와 소외 망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만약에 친모마저 사망했을때는 자식이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는 검사를 상대로 못하고요
이때는 이해관계인으로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원고가 되어 자식(피고)를 대신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원고가 피고와 소외 망 친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원고가 피고와 소외 망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살아계시면 친모하고 직접 검사를 하고요
사망을 하셨을 때는 혈족하고 모계 확인검사를 하고요
그러면 친모의 친자식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해야할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소송 방법이 다르죠
당사자들이 모두 살았으면 가장 좋고요
일방이 사망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하면 되고요
제척기간 2년이 지났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바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모두 사망하고 혈족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를 못해서 소송을 못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해줄 이해관계인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려는 가능하면 빨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고쳐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자식도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라고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로 되어 있는 분은 큰어머니랍니다
친부가 미혼모였던 친모가 아니라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가 두 집 살림을 했고요
그러던 중 친부는 본처가 사망하자 친모하고 혼인을 하고 살았답니다
이런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성인이 된 후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도 알았고요
그러나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계속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을 바꿀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러던 중에 친부가 사망을 했고요
그때 친모가 집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친모가 아프고 나이도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친모 집을 상속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소송을 하고요
호적상 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요
친모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고요
그렇지만 제척기간이 지난 것 같네요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지났거든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 내역을 보니 주소가 사망할 당시까지 모두 함께 되어 있었고요
실제 사망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식이 호적상 모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했다가는 제척기간 도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원고가 되어 자식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원고와 피고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피고와 소외 망 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소장은 자식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죠
청구취지와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망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답니다
소명자료나 이유가 부족하거나 더 첨부해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명령 내용을 보고 그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만약에 보정할 것이 없으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소장만 잘 받아두면 되니까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원고만 출석해도 되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하고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하고 소장을 접수하고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고요
소송 기간은 몇 달이면 충분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그냥 막 접수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해야 하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답니다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한 경우이고요
그러다 보면 본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 친모의 형제자매들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지 않고 계속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서류를 검토하고 소송 진행 절차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맞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모두 살아계실 때 하고요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분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가 사망한 것을 안지 2년이 넘어서 제척기간 때문에 자식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인 친모가 원고가 되고 자식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원고와 자식(피고)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고요
피고와 소외 망인(호적상 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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