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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상담 본문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5. 8. 17:01가출한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 가출로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연락이 끊어진 분들도 많고요
연락이 안 되어 어디 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하게 된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연락이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지만 어렵거든요
연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연락이 된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못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빠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가출한 이유는 여자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자들을 만나면서 돈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 돈도 모으지 못했고 빚까지 생겼고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집을 나갔고요
그러자 아내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갑자기 돈을 벌어야 했고요
그러다가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친정집에서 몇 년 살다가 도움을 받아 독립을 했다고 하네요
친정집 헤서 계속 얹혀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일해서 모은 돈하고 친정어머니가 주신 돈하고 합쳐서 살집을 구했고요
집은 친정어머니 집 근처이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남편 생각만 하면 화가 났거든요
그렇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점점 잊혔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별거를 오래 해서인지 남남보다 못하고 생각도 안 나고요
정이 떨어져서 다시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갑자기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 싫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별거를 오래 하고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아내(원고) 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집행관이 야간에 소장을 가지고 가서 송달하는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낮에는 출근해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송달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송달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야간 특별송달을 했는데도 안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부모 형제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가사조사 확인을 하고요
이때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남편에게 알려줄 것이고요
모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죠
그래서 송달이 되면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을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야간 특별송달을 해도 안되고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도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써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 부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참고로,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있으면 제출을 안 해도 되고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제출해야 하고요
진술서는 가족들에게 받아서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 일자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한 후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남편의 가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여부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이나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이혼을 한 후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이나 아내들이 많거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때 연락이 안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떡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준비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한지 오래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