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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했는데 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한 남편을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 본문
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했는데 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한 남편을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
실장 변동현 2017. 10. 26. 14:10재산분할 청구 소송 -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했는데 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한 남편을 상대로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일부 재산만 분할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네요.
서로 믿고 공개한 재산만 나누게 되니까요.
이혼소송에서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드물고요.
다만, 소송을 해도 차명으로 숨겨놓은 재산은 파악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하신 분은 남편이 고의로 재산을 숨지고 일부만 공개하여 분할을 하고 협의이혼을 하신 분입니다.
이혼을 한 후 시누이가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마 시누이와 이혼한 남편과 무슨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누이가 이혼한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을 알려주었겠죠.
시누이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과 보험 그리고 주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속아서 협의이혼을 한 거죠.
남편이 공개한 재산에서 일부만 받고요.
결혼하고 남편이 경제권을 주지 않고 관리를 했답니다.
이분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고요.
그런데 너무 적게 주어서 항상 힘들다고 하네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말을 해서 별도로 타서 쓰고요.
남편이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가게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매월 생활비만 주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산 거죠.
이분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계기는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생활비를 주면서 매월 확인을 하고 쓴 돈에 대해요 추궁을 하니 도저히 살기 힘들었답니다.
돈을 한번 타려면 잔소리에 또 잔소리 그리고 돈을 많이 쓴다고 폭언까지 했고요.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이 순순히 협의이혼에 응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공개한 재산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통장에 3억이 전부라고 했죠.
살고 있는 집은 조그마한 아파트 3억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집은 이분이 갖고 남편이 통장에 있는 돈하고 가게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빚이 있다고 하면서 그 빚은 남편이 책임진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아파트라도 받고 이혼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잘 자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갖고 그냥 이혼을 한 겁니다.
이분은 너무 돈밖에 모르는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만 받고 이혼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서 한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시누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얼마 받고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받고 이혼을 했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재산이 10억이 넘는데 속아서 아파트만 받고 이혼을 한 거라고 알려준 거죠.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남편이 평소에 돈이 많은 것도 못 보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으니까요.
매일 집에 오면 장사가 안되어서 빚만 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도 남편의 말을 믿고 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답니다.
어쩐지 남편이 너무 쉽게 아파트를 주고 이혼을 한 거죠.
이분이 이혼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파트를 받고 이혼을 했으면 됐지 무슨 소리 하냐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 가게로 찾아가도 바쁘다고 피하기만 하고요.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한 건지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이제는 전화도 차단했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시누이는 계속 재산을 덜라고 하라고 하고요. 자기가 말은 못하지만 재산이 많다고요.
이혼한 남편이 재산에 대하여 물어봐도 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시누이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남편에게 속아서 아파트만 받고 이혼을 했다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누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이혼할 때 모든 재산을 공개한 것도 아니거든요.
시누이 말에 의하면 재산이 10억이 넘는데 아파트만 받고 했다면 너무 억울하죠.
이혼을 한 이상 재산분할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돈 욕심 많은 사람이라서 차명으로 해두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시누이가 없는 말을 할 사람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시누이와 사이도 좋았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혼한 남편이 연락을 차단한 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해서 재산 파악이 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시누이가 알려준 부동산과 은행 보험 주식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재산 파악이 되니까요.
다만, 소송을 빨리해서 재산을 파악한 후 가압류나 가처분도 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과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혼한 남편이 스스로 재산을 줄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혼해서 이미 남이 되었는데 어느 누가 알아서 재산을 줄까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해야만 합의도 되고 재산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이분과 같이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고 이혼을 했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재산만 파악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할 때는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 경험이 많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상담 010-3711-0745 변동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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