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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송취하설득 이혼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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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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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응 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송취하설득 이혼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 중에는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소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출한 배우자가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해줄 수 없죠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럴 때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연락이 되고 만날 수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요

그래도 취하를 하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을 시키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 내용을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증거로 제출한 것이 있으면 반박하고요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답변서로 이혼청구의 부당성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고요

무책임하게 집을 나갔다면 부부의 동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고요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소송을 한 배우자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소송을 한 것이라면 취하를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소송을 한 것인데 이혼 못한다고 하면 취하를 할 수 있고요

소장 받고 이혼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소송했을 때 이혼 못한다고 하면 취하를 할 수 있고요

반박하는 내용을 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취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취하를 하면 소송은 끝나고요

 

그러나 배우자가 끝까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쉽게 취하를 하지는 않죠

소송해서 승소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패소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답변서를 받고도 취하는 하지 않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답변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반박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설득하기도 어렵고 해봐도 안되거든요

그때는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끝까지 해보자고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하고요

이혼청구 이유가 없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없으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있으니까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한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청구 기각 판결이 날것이고요

가출해서 이혼소송을 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서 변론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평소에 사소한 부부 싸움에도 이혼을 요구했었고요

이유는 아내가 가정 살림이나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서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면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했고요

그러다가 부부싸움하고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왔고요

좋게 말해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아이도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혼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고요

소송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혼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하네요

부부가 살면서 싸움 한번 안 하고 살기는 어렵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싸우면서 살고 있고요

부부 싸움을 칼로 물배기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화해하고 사는 것이 부부이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편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싸웠다고 썼고요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쓰고 때려서 맞았다고 쓰고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 내용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네요

모두 거짓이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내용만 있고 제출한 증거는 없거든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먼저 아내를 설득해 보고 싶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전화 통화가 되면 설득해 봐야 하고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설득해 보고요

통화가 안 되거나 만날 수 없으면 카톡을 보내서 설득해 보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직접 대화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하죠

아내는 혹시라도 남편이 소장 받고 해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아내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을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볼 생각이면 취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소송까지 한 만큼 바로 쉽게 취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대화가 안되거나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으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이 없고 취하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자백)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하죠

아내의 이혼청구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가정 살림이나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밖으로만 돌아다녀서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욕하거나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무책임하게 가출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 동거의무 등을 져버리고 악의적인 유기를 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소장에 거짓 주장만 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밖에 할 수 있는 반박이나 주장을 다해야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혼청구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증거가 없으면 이혼소송이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해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가장 좋죠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해주면 되거든요

취하서를 송달받고 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바로 종결되고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송달받고 2주가 되면 동의로 간주되고 종결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취하를 하지 않을 때는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할 테니까요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니면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전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좋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일은 지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요

가능하면 서면은 재판하기 전에 미리 제출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서면을 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내는 소장을 진술하면서 이혼하겠다고 할 것이고요

남편은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가사조사 명령을 하게 되면 변론 기일은 추정되고요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지정되고요

 

그런데 남편은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이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주장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물아 보고요

아내는 소장대로 거짓이나 허위 진술을 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진술하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것이고요

참고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거든요

아내를 만나면 좋게 말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내하고 대화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아내의 주장과 달리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요

혼인 파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가출해서 부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툼이 심할 수 있거든요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죠

똑같은 주장이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한 것 같거든요

청구 이유도 없고 주장도 사실과 다르고 증거도 없고요

오히려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가출한 것도 잘못이고 부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요

남편이 이혼할 의사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거든요

이혼 사유가 없고 증거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니까요

그렇다면 아내를 설득해 보고 안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변론을 잘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겠네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가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을 나간 후에도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집에 들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거부하고요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저희처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 및 변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하는 방법부터 판결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대화를 시도해 봐야 하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혼청구 기각시키는 주장을 하고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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