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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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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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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인 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힘들게 되죠

증거를 잡으면 그대로 둘 수 없거든요

함께 바람피운 상간남이나 상간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할 건지 아니면 용서해 주고 살 건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할 때는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합의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되면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 받아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을 피웠답니다

평소에 의심이 되어서 계속 감시를 하다가 증거를 잡았거든요

남편 휴대폰에서 사진하고 카톡 내용을 캡처했고요

미행해서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었고요

 

이렇게 해서 증거를 잡아 남편에게 말하니 순순히 인정했다고 하네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상간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한다고 했더니 자기가 전화하라고 말하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랍니다

남편에게 발각된 것을 듣고 안 받는 것이었죠

문자하고 카톡을 보내도 보지 않고요

나중에는 전화를 차단했는지 신호도 안 갔는데 바로 끊어지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혼하고 싶지 않고요

남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서 한번은 용서해 줄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상간녀는 너무 괘씸해서 그냥 용서가 안된답니다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서 다른 방법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은 용서해 준다고 하니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부정행위를 해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가지고 있는 사진 동영상 카톡 내용을 첨부하고요

남편이 인정한 것을 녹음한 녹취록도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에는 피고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죠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통신사에 피고(상간녀)의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침고로, 통신사 3곳에 신청해서 확인이 안되면 알뜰폰 회사에 추가 신청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특정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 것이고요

부인하기는 힘들어도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그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회당 위약금을 정해서 지급하기로 하고요

추가로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금액만 합의되면 서로가 원하는 조건은 합의되거든요

합의가 되면 조정성립으로 종결되고요

조정조서를 받은 다음에 지급 일자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거나 조정이 안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원고는 소장하고 증거를 진술하고 위자료 주장을 하고요

피고도 답변서대로 진술하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변론을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할 때는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원고는 소장하고 증거로 주장할 것 다할 수 있고 입증할 것 다할 수 있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주장할 것 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재판은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의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책임 등을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피고가 유부남인 원고의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했고요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많아서 입증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피고가 부인하기는 힘들어서 모두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확정이 되면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피고가 스스로 안 주면 강제집행해서 받고요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면 되거든요

집행력 있는 판결문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소송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죠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배우자가 상간자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배우자하고 이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송하면서 함께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혼 안 하면 상간녀에게만 소송해서 받을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하고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상간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이나 조건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있거든요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받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해야 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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