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하고 혼인신고한후 입국하지 않았을때 국제이혼하는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장접수 혼인신고서복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하고 혼인신고한후 입국하지 않았을때 국제이혼하는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장접수 혼인신고서복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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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외국인아내하고 혼인신고한후 입국하지 않았을때 국제이혼하는 방법 상담 - 국제이혼소장접수 혼인신고서복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해서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이혼상담중에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자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초정을 했으나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는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고요

그러면 혼인신고만 되어 있고 외국인 아내는 없게 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지 오래된 경우 있다고 하네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 된 분들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기다려보지만 점점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은 없는데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하죠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재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혼인신고되어 있는 외국인 아내가 상속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사람이 없으면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협의이혼을 못하거든요

이때는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모르니까요

소송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약 15년 전에 국제결혼했던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아내에게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내가 무슨 이유인지 입국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한두 달 연락이 되다가 끊어졌고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서류를 정리하고 싶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몇 년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헤어졌고요

그때 이혼하려고 했는데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귀찮아서 포기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결혼할 여자를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재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야 하고요

재혼을 안 해도 미리 정리를 해두어야 하거든요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외국인의 아내의 서류는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서류는 혼인신고한 곳의 관할 법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가서 복사 신청을 하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한 외국인 아내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원본 번역본 등을 복사하고요

법원에 복사하러 갈 시간이 안되면 먼저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제출명령신청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 법원에서 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지 오래되어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들의 진술서(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먼저 복사할 수 있으면 복사해서 첨부하고요

나중에 제출할 거면 그냥 피고의 인적 사항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외국인 아내가 입국한 적이 없을 때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고요

입국한 적이 있으면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때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재판부가 배당되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해당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요

송달받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서 일체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외국인 아내(피고)의 서류가 도착하면 담당자가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피고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보정명령서가 오기 전에 먼저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해달라는 신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해당 서류는 빨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피고의 소재불명확인서나 인우보증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가족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에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입국한 적이 없을 것 같네요

모르게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연락 온 적이 없어서 불법체류일 것이고요

국제결혼한 지 약 1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피고의 출입국을 확인해서 입국한 적이 없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거든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입국한 적이 있다고 해도 연락한 적이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모르게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했을 수도 있고요

입국한지 오래되었을 수도 있고요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신청 이유는 잘 써서 제출하면 판사님이 보시고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이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공시로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는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를 받아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요

출입국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진행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 시작해서 끝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말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가 국제결혼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외국인 아내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입국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지고요

입국한 후에 도망가거나 가출한 경우가 있고요

연락을 끊으면 찾을 수 없고요

그러면 사람은 혼인신고만 된 채로 살게 되니까요

이런 사정이 오래되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여자하고 혼인신고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하는 방법부터 출입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는 외국인 여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국제결혼 국제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이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서를 받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출입국을 확인한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모든 서류를 송달하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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