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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18. 16:12가출해서 별거중에 연락이 안되고 어디사는지 모를때 이혼소장접수 집행관특별송달 공시송달신청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문으로 이혼방법 상담 -별거한지 오래된 아내나 남편과 이혼소송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별거 중인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해서 별거 중인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집을 나와 별거 중인 분들도 있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어디 사는지 모르게 되고요
정이 떨어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거든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서류를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죠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데 못하거든요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좋게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시켜야 하고요
배우자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반송될 것이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시키고요
그래도 안되면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들에게 송달하고요
식구들에게 가사소송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내서 확인하거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고요
알고 있으면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인정할 것이고요
이때는 판사님께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죠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송달이 안되고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해서 집행관 송달도 안되고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에게 송달해도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 요건이 되거든요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되죠
이혼소장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할 때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은 한 번 정도 하고 종결될 수 있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선고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별거 중인 배우자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를 때 이혼하려면 소송해서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거나 이혼을 하고 싶다면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오래되었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가출했고요
증거는 없지만 바람 나서 가출한 것 같고요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했었거든요
마지막에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지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자식들도 이혼하라고 하고요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이 없고 해준 것도 없고요
서류상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주소를 확인하려고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말소되어 있고요
주소지에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고요
시누이에게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고요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정말인지는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남편이 늙고 병들어서 갈 곳이 없을 때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쫓아낼 수도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먹은 김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다만, 남편하고 합의이혼을 할 수 없으니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성인인 자식들의 서류는 없어도 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청구해도 되고요
나눌 재산이 없으면 분할 청구는 하지 않고요
청구 이유는 가출한 남편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자식의 진술서를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피고)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고요
송달이 안되어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말소가 되어 있어도 송달해 봐야 하고요
그래야 집행관이 확인하니까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송달은 주소지로 송달할 수는 없죠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송달해도 안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공시송달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해 봐야 한답니다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시댁 식구들 주소지로 사실조사촉탁서(가사소송)를 송달하고요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거든요
연락이 되면 이혼소장을 전달해 줄 테니까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도 연락을 안 하고 살수 있죠
시누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송달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안 살고 시댁 식구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신청 요건이 되니까요
판사님이 신청 이유를 보고 판단한 후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 소환장이나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해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할 수도 있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혼을 빨리하려면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부부가 많거든요
배우자가 가출해서 별거하는 경우가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송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신청방법부터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원하는 대로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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