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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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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소송대응방법 답변서 반소청구반소장제출 소득재산확인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7. 15:56배우자에게 이혼소송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소송대응방법 답변서 반소청구반소장제출 소득재산확인 합의조정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협의이혼을 못하고 이혼소송을 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니까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죠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이혼소송에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할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설득이 되면 취하를 시킨 후에 협의이혼을 해보고요
취하를 하지 않으면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반소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만 제출해야 하죠
이혼청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가 없으면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반박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요
이혼청구 기각 변론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부터 돈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부터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고요
이때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회신을 받으면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에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을 받았답니다
평소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었고요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다시 잘 살아보자고 해서 출석하지 않아 취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혼하자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며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소장을 받으니 고민이라고 하네요
아내만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안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아내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피한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거든요
할 말이 없다고 변호사에게 하라고 하거나 법원에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심한 말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한 이상 취하를 할 것 같지 않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소송한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다시 함게 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아내가 소장에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지정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했답니다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고요
재산은 집이 있는데 아내가 소유자로 되어 있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될지 몰라 아내 앞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돈도 아내가 관리했고요
남편이 번 돈을 아내에게 모두 주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설득해 보고 안되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하죠
이혼을 안 할 거면 끝까지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운다고 해도 양육비를 청구한 대로 줄 수 없고요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청구 기각을 시키는 변론을 하다가 이혼하는 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혼하는 쪽으로 변론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반소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반소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다른 재산인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아내가 돈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러면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확인해 봐도 된다고 하네요
돈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기 때문에 통장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소득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아내가 알고 있는 소득보다 적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많은 것으로 알고 양육비를 많이 청구했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아내가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의 총재산하고 채무를 확인하고요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부분하는 표로 만들면 보기 좋고 주장하기도 좋고요
아내의 재산이 더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죠
지금까지 남편이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만들었고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림하고 육아를 했고요
그렇다면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남편이 더 많고요
그래서 아내의 양육비 청구는 소득에 비례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아내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주장하면 반박해 주고요
또한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기여도를 감안하면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은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총재산하고 채무를 구분해서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요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만큼 분할해야 하고요
모든 재산을 아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주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받아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하거든요
특히 재산분할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재산분할의 경우 잘 합의가 안되고 다툼이 심하니까요
주는 쪽은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고요
받아야 하는 쪽은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때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하면서 할 것 다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하기로 결정하면 반소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즉, 아내에게 양육비는 주어야 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아내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하고 합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반소청구를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고요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서로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금액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하고 이혼소송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합의가 될 것 같아도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 때문에 안되고 양육비 때문에 안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안되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기 취소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찾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 방법이나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방법이나 답변서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반소청구를 할 경우 반소장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보고요
이혼을 안 할 거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고 변론해야 하고요
청구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다투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혼을 할 거면 반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해야 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때 기여도를 주장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서로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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