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 양육비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무료이혼상담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남편
- 이혼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 합의조정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무료상담
- 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위자료
- 친권
- 별거이혼소송
- 재산분할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가출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이혼무료상담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가족을 찾지못해 생사를 알수 없어 사망신고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상담 -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기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가족을 찾지못해 생사를 알수 없어 사망신고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상담 -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기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6. 14:48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가족을 찾지못해 생사를 알수 없어 사망신고 할수 없을때 실종선고심판청구 방법 상담 - 실종선고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기간 실종선고 심판문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중에는 호적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부모 형제 자매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해서 연락 두절된 경우가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리거나 입양 보내서 연락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호적에 만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호적에 있는 가족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중에는 상속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사람이 없어도 호적에 있으면 상속인이 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공동상속인이 되고요
이때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요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답니다
미리 증여를 해주거나 유언공증을 해두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모나 형제자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고요
그러면 상속문제가 생기고 되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상속인이 여동생하고 두 명인지 알았는데 상속등기를 하면서 언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부모님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서류를 보지 않아서 몰랐다가 이번에 상속등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언니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답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언니를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없고요
이모에게 물어보니 조카가 있기는 했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고 하다가 입양을 보냈다고 하고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확실하게 잘 모른다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찾지 못하는 언니하고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분들처럼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언니의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사망신고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어머니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언니)의 서류를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받아야 하고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자매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 청구취지로 사건본인(언니)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어렸을 때 잃어버린 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공동상속인인 사건본인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어머니의 서류하고 청구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먼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실종선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우보증서는 어머니의 사위 며느리 그리고 이모 고모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등 친척들에게 받고요
보증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요
또한 보정명령서에 사건본인(언니)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사건본인(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때 사건본인의 주소가 다른 곳이면 관할법원으로 이송 결정날 수 있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법원이면 이송되지 않고요
그런데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주소 변동 내역이 없을 것이고요
오래전에 말소되어 있을 것이고요
이유는 거주불명자 말소이거나 직권말소일 것이고요
말소된 주소가 관할 주민센터 주소로 옮겨져 있을 것이고요
사정에 따라서 말소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사건본인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통신사에 사건본인의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최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등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고요
그러면 사실조회서를 받은 기관은 사건본인에 대해서 조회를 한 후 회신을 하죠
해당사항이 있으면 관련 사실이나 서류를 제출하고요
해당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회신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된답니다
실제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부재자인 경우 생활 흔적이 없거든요
휴대전화 가입한 적도 없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나 입국한 기록도 없고요
수감된 기록도 없고 실종선고 접수나 해제된 기록도 없고요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각 해당기관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이 오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실종으로 판단이 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정해서 하고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고(공시)를 하고요
공시최고는 인터넷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죠
실종선고를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청구인이 실종선고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신고할 때는 심판문도 함께 가지고 가고요
그런데 실종선고심판문을 받으려면 약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법원마다 달라서 1년이 안 걸리기도 하고 1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심판문을 빨리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언니 대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청구를 빨리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사실조회가 끝나고 공시최고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심판문을 받아아 하니까요
그렇다면 서류부터 준비하고 바로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때는 부재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호적에서 실종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상속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심판청구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보정명령에 따른 인우보증서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부재자 사실조회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명령 등에 대하서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문제일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언니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추가 서류를 제출해 주고요
판사님 명령으로 사실조회를 하면 회신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요
회신이 모두 도착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실종선고심판문이 오면 2주 후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