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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청구하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구이의소송했을때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 대응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청구하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구이의소송했을때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 대응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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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청구하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구이의소송했을때 전배우자의 양육비 청구이의 소송 대응 청구기각주장 답변서제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 이의 소송을 할 때가 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어서 달라고 청구를 하면 받지 않기로 했다고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양육비나 면접교섭 때문에 싸우면서 그런 대화나 카톡 문자를 주고받을 때가 있으니까요

양육비를 주지 말고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양육비를 안 주게 되고요

그랬을 때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받기로 했다고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청구 이의 소송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하고요

그래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가 되니까요

 

그러나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실제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양육비나 면접교섭 때문에 싸우면서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인지 정말 포기를 한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일 때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로 양육비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화가 나서 양육비를 안 받을 테니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더 화가 나게 된답니다

전배우자는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안 주고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정말 주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육비를 달라고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달라고 한다고 또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전배우자와 대화로 안될 때는 방법을 찾게 되죠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상담하게 되고요

관리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최고를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계산해서 보내게 되니까요

 

그러면 전배우자가 내용증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답니다

그리고 청구 이의 소송을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청구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그러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하고요

담보 제공을 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고요

 

이렇게 되면 전배우자가 한 청구 이의 소장을 받게 되죠

소장 내용을 보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청구했다고 하고요

양육비 청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서로 대화를 한 녹취록이나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소송한 것을 보면 화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경위를 주장하고요

양육비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된 과정을 주장하고요

실제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한 대화인 것을 주장하고요

또한 양육비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된 전체 과정을 주장해야 하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채권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말다툼 과정에서 오간 대화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진지하게 종국적으로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요

양육비 채권은 자녀의 후생과 복리를 위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근거한 부양료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해석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밖에 필요한 주장은 다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배우자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전배우자가 답변서를 보고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재판일지가 지정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요

더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한 후에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충분히 변론한 후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는 소송해서 판결로 이혼했다고 하네요

이혼소송은 전처가 했고요

전처하고 합의가 안되어 조정을 못하고 판결을 받아서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전처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포기했었답니다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준 판결을 받았고요

위자료는 받지 않았고 재산은 없어서 나눌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처하고 이혼하면서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받고 양육비만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전처는 양육비를 잘 안 주고 아이도 가끔 보러 왔다고 하네요

이혼을 한 뒤로는 혼자 마음 편하게 살았고요

양육비는 잘 안 주면서 아이는 자기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아이를 보려고 조금씩 주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쉬우면 연락하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보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고요

그 말에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더랍니다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육비 이행관리원하고 상담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관리원이 전처에게 내용 증명서를 보냈고요

지금까지 주지 않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했고요

그러자 전처가 등기우편을 받고 전화해서 화를 내더랍니다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청구했다고요

그러면 소송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고요

내용을 보니 전처가 한 청구 이의 소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소송했거든요

청구 이의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전처가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증거로 제출한 카톡하고 문자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 대화를 하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주장하고요

정말로 양육비를 안 받기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자녀 면접교섭 때문에 싸우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한말일 뿐 양육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러한 대화가 양육비 포기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 외에 필요한 주장을 다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로 전처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죠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나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주장할 것은 다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원고는 소장을 진술하면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할 것이고요

피고는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 쌍방에게 추가로 더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주장할 것이 없다고 하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쌍방이 더할 것이 있거나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속행이 되고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것 같네요

원고는 소장하고 증거로 제출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을 것이고요

피고도 답변서로 모두 주장하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석명 명령을 하지 않으면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판사님이 더할 것이 있어서 속행을 하면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 그리고 입증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한 번 더 하고 종결될 수 있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재판하고 변론이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 채권 포기 의사표시가 진실인지 등을 판단하고요

양육비 대한 대화나 카톡 문자 등을 주고받게 된 사정을 판단하고요

양육비 포기 등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을 판단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닌 것 같네요

전처에게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싸우면서 화가 나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주고받은 대화이고요

정말로 양육비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양육비 채권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전배우자와 싸우면서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청구를 하면 전배우자가 녹음한 것이나 카톡 문자 내용을 증거로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 이의 소장을 받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함부로 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양육비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못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이고요

그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청구 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대화나 카톡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감정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이고요

아이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경우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 이의 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하고 반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원고)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청구 이의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전처의 주장과 딜리 양육비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요

전처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 문자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해주고요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라서 양육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합의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처의 청구 기각 주장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면 다 잘 될 겁니다

무조건 불리하지 않거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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