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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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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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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가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유부남 유부녀하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면 안 된답니다

처음에 모르고 만났다고 해도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모르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처음부터 알고 만나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사람만 조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부정행위는 언젠가는 발각되는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티가 나게 되고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유부남 유부녀의 배우자가 눈치를 채게 되고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증거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것도 모르고 방심하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가 잡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잡히게 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배우자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인정하라고 하면서 부인하면 증거를 내밀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배우자하고 합의를 해야 하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손해배상 합의금이거든요

이혼 안 하고 살 거면 더 이상 만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합의금만 달라고 할 것이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야 한답니다

먼저 손해배상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합의하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 보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고 끝내야 하죠

합의서는 두부 작성해서 한 부씩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완전히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금액 때문일 것이고요

서로 원하는 금액이 다르면 할 수 없거든요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못하니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면서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소장을 보고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책임 정도 등에 대해서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사정이 어려울 때는 그 부분도 주장하고요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적게 해야 하거든요

 

또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소송고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요

소송에 참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원고하고 조정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소송고지 신청은 조정이나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금액하고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를 어기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요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고 지급 일자에 돈을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항을 지키고요

그러면 끝나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할 때는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부정행위는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어렵지만 기간이나 정도 그리고 책임 등은 다투어야 하고요

손해배상액 산정은 부정행위 기간하고 정도 책임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주장할 것과 반박할 것을 모두 해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는 판사님이 쌍방의 주장을 확인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원고는 소장대로 청구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피고에게도 부정행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는지도 확인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답변서대로 주장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쌍방에게 추가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죠

그때는 재판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번 하거나 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피고 제출한 답변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고요

추가 준비서면으로 주장할 것 다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는 답변서로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해주어야 하죠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하고요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서 반박하고요

부정행위 정도하고 책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피고 입장에서는 중요한 반박이니까요

 

그리고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원고의 결혼생활부터 피고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정도 책임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된 이후 행동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야 하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처음부터 서로 공개하고 만난 것이니까요

이분은 돌싱이고요

 

그런데 유부남의 아내가 계속 감시했다고 하네요

두 사람은 몰래 만나면 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러다가 유부남이 방심한 사이에 발각되었고요

휴대폰에 보관 중인 사진하고 카톡 내용이 발각되었고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인정했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고요

유부남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좋게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아내가 원하는 금액을 맞추어서 주려고 했고요

원하는 대로 합의서를 쓰려고 했고요

인정하기로 한 이상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었답니다

아내가 계속 합의를 안 해주었고요

합의금을 계속 올렸고요

그러면서 괴롭히기만 하고요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너무 힘들게 해서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소송 당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주라는 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한동안 잠잠하다가 소장이 온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네요

합의를 안 해주면서 괴롭히기만 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소송을 당해야 어떻게든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소송고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죠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하고요

원고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요

원고의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관계를 여러 번 가진 것도 아니고요

유부남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회유한 것도 주장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것도 주장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손해배상을 주장하고요

피고가 할 수 있는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해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원고의 남편(유부남)에게 소송고지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피고 혼자만 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원고하고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소송 고시 신청을 한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원고하고 피고가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이때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지급 일자에 돈을 지급하고요

 

그러나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하면서 쌍방이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요

재판이 끝나면 판결을 받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변론할 때 손해배상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죠

유부남에게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원고에게 지급한 원금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된답니다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면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장 받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고요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주고 구상금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끝날 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결혼한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성을 만나다 보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가 되고 배우자에게 발각되고요

이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하고 소송고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감액 주장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이 안되며 변론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이 난 후 돈을 주고 구상금 청구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돈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답변서하고 소송고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요

돈을 준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에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원고에게 줄 건 주고 유부남에게 받을 건 받아야 하고요

피고 혼자만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면 억울해서 공동책임이 있는 유부남에게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대응 방법이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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