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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될 때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될 때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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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안될 때 이혼조정신청해서 합의조정 해보고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협의이혼이 안될 때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죠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만약에 다음에 합의 조정이 불성립 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조정을 해보고 싶으면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면 모두 첨부하고요

신청에 필요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자녀들의 기본 서류도 첨부하고요

이혼조정신청이라고 해도 이혼소장하고 똑같이 청구하고 기재하고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맞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피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피신청인이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신청서를 보고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원하는 조건 등을 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하는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신청인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 금액도 합의하고요

서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 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할 수도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맞게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게 되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을 끝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답변서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는 못하고요

출석한다고 해도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하고요

그냥 조정만 해보고 끝낼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려면 이혼소송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는 납부하는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명령서 대로 추납을 하면 다시 이혼소송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배당된 후 피고가 제출한 서면이 있으면 재판하기 전에 반박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한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때는 조목 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피고가 제출한 서면이 없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또한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하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득신고 내역이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주장이나 재산분할 주장을 해야 하고요

서로가 신청해서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원고는 청구한 것에 대하여 주장(진술) 하고요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는 주장(진술) 할 것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할 수 있고요

변론준비기일 재판일 때는 준비기일이 종결되고 변론기일 재판일 때는 기일이 추후 지정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 기일이 지정되면 두 사람이 출석해야 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소장하고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서로 주장이 다르면 대질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되고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죠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혼인 파탄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박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주장할 것이 많으면 반박할 것이 많고요

확인할 것이 많으면 주장할 것도 많게 되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돈에 대한 청구는 쉽게 포기할 수 없고요

원고는 많이 받아야 하고 피고는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을 따져야 하고요

소득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를 주장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재산을 확인하고 채무도 확인해야 하고요

기여도를 주장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으로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끝내야 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시작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고 있답니다

서로 성격차이가 심해서 자주 싸우면서 살다가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해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는 했다고 하네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남편이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양육비는 백만 원 주기로 했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결혼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인정하고요

다른 것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렇게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답니다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에게 말하고 동의를 받아서 다시 임대로 내놓은 상태이고요

다른 세입자하고 계약이 되면 돈을 받아서 절반씩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자꾸 말을 바꾸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갑자기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자기기 키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협의이혼을 안 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몇 달째 이혼을 못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남편이 연락을 피고하고 있고요

이미 마음에 정리가 되었고 이혼하기로 한 상태라서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한 적이 있어서 이혼조정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할 생각이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아니면 적게 주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조정 신청서를 잘 써서 접수한 후 송달해 보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계속 말로만 해서 안되고 남편이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미 합의한 것이 있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이혼조정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매월 백만 원씩 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 양보해서 금액을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요

재산은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각자 재산을 가져가고 각자 채무도 책임지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면 된답니다

합의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나고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죠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요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하고요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그러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재판할 때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도 모두 반박해 주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주장하고요

필요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회신을 받고요

회신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청구하고 주장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주장하고요

혼인 파탄 경위 등도 주장하고요

이렇게 끝까지 재판을 해야 하고요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선고한 판결문을 받아아 하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판결로 가더라도 승소를 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이혼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고요

이제는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게 살고 시작해야 어떻게든 끝낼 수 있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저희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혼하자고 하고도 계속 말을 바꾸고요

법원에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요

합의 조건을 바꾸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럴 때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이 불성립되었을 때 이혼소송 전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득조회나 재산조회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거나 시작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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