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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9. 09:50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허가청구서류 유전자검사방법 친생부인허가청구서접수 보정명령 전남편서류발급제출 의견청취서송달 친생부인허가심판문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아이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친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후에 아이를 출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답니다
아이하고 친부가 검사를 하고요
미리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고 예약해서 하면 되고요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증거가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아이를 임신하면 알아봐야 하고요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아이를 출산하면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래야 미리 준비를 하고 실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와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가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했고요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소송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었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신고했다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청구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인터넷으로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 방문이나 출장으로 검사하고요
검사를 한 다음에는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친모)의 서류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사건본인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 등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을 한 다음에는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답니다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약 2주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주고요
전남편이 송달받아도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전 남편에게 송달하게 되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답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알아도 되면 상관없지만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면 사정에 따라서 탄원서를 제출하고요
법원마다 달라서 탄원서를 제출해서 송달 안 하는 곳도 있지만 송달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송달을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운명에 맡겨야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한 기간이 지나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 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으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전 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청구인(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친모가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전 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가장 빠르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받아서 하고요
그러면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이 필요 없고 전 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아서 그만큼 빨리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친모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못해서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짧게는 몇 달이고 길게는 몇 년 동안 무적자로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계속 키울 수는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언젠가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청구해서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고요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되고요
그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면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하는 곳이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청구를 하고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 출생신고는 꼭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도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친생부인이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전 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면 확정되기를 2주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만약에 송달하지 않으면 친모가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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