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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8. 14:08미혼모인 친모와 성인이 된 자식이 친부에게 인지청구소송 과거양육비청구 방법 상담 - 인지 및 과거양육비청구 소장접수송달 유전자검사 재판진행 판결받아 인지신고 양육비 추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 양육비 청구 상담을 하다보면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자식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자식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준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식을 친부의 호적에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친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주면 되지만 안 해주거든요
그때는 인지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친부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으면 함께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을 하면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과거 양육비는 그동안 못 받은 돈을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매월 원하는 금액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그래야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송을 할 때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죠
친부가 협조를 해주면 좋게 할 수 있고요
거부하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검사를 해서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증거가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친부하고 연락이 되면 좋게 말해보고요
연락이 안 되면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로 끝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소송을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딸을 혼전임신으로 출산해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딸의 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친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고요
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딸의 친부는 출산할 때 한번 보고 그 뒤로 연락이 없었답니다
딸의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안 주었고요
양쪽 부모님들과 함께 만난 적이 전부이고요
친부의 부모님이 딸이 친자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해서 부모님들이 싸우고 헤어졌고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딸하고 살았다고 하네요
친정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고요
미혼모로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다가 집을 구해서 나왔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런데 딸의 친부가 갑자기 연락을 했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20년이 넘어서 연락을 했거든요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궁금했는데 친구를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고요
믿기는 않지만 그 말을 믿었고 반갑지는 않았고요
딸이 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러나 딸이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친부가 궁금해서 만났답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만났는데 사정을 들어보니 어렵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같았고요
궁금해서 만나기는 했지만 좋지는 않고 서먹서먹했고요
그동안 서운했던 말을 했을 때 말로는 뭔가 도와줄 것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연락이 와서 딸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딸이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말하면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올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바로 거절을 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왔다고 하네요
딸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요
카톡을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뭔가 해줄 것처럼 말해서 딸도 말한 것인데 연락을 피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자 어머니와 딸은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힘들게 살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했었고요
친부의 호적에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친부가 연락이 와서 좋게 말해본 것인데 본색을 드러낸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하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가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인지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고요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할 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리고 친부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명령서가 있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서류가 발급되면 주소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친부하고 협조가 되면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한 후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인터넷에 검사하는 곳을 알아보고 전화해서 예약하고 방문하거나 출장 검사를 하면 되고요
일주일 후쯤이면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친부가 검사를 안 해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가 되면 인지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딸(원고1)은 친부(피고)에게 인지 청구를 하고요
어머니(원고2)는 피고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그러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을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딸이 친부의 친자식이고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딸과 어머니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소장에는 친부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알 수 없으니 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우선 원고들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고요
참고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통신사에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고요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현재 주민등록 주소를 알기 위해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친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답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왜 소송을 했는지 알 것이고요
이때 양심적이라면 연락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 받고 인정한다면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해줄 수 있답니다
가까운 구청 등에 함께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하면 되고요
합의가 되면 소송을 취하해 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 받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좋게 끝날 수는 없답니다
친딸인지 알면서도 다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친딸인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친딸이라고 해도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원고(달)과 피고(친부)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하죠
검사를 해보면 친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피고가 협조를 해주면 좋게 하고요
협조를 안 해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하고요
피고가 명령서를 받으면 검사를 할 것이고요
판사님 명령을 불이행하면 천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 감치명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친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딸의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딸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도 인정된답니다
피고가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일시불로 청구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주장에 참고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허가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회신이 오면 참고해서 주장할 수 있고요
피고가 소득이 많거나 잘 살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딸의 인지 청구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어머니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양육비를 주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피고가 잘 살고 있으면 많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반대라고 해도 형평성에 맞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피고가 주장한 대로 받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주장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상황에 따라서 몇 번 하게 된답니다
인지 청구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주장할 것 다해야 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하고요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쉽게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더라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인지 청구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다툴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청구는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 있거든요
피고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반박할 것이고요
원고는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양육비 다툼은 심할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변론할 것 다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선고를 하면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원고들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딸은 친부의 친자식이 맞아서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어머니가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친부가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으니까요
양육비는 판사님에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소장 받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인지 신고를 해야 하죠
판결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받고요
친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 월급이나 퇴직금 임대보증금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인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자식의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미성년일 때 소송을 할 때도 있고요
이때는 인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할 때도 있고요
이때는 인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고요
친부의 호적에 올리거나 양육비를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신청해서 판사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하는 방법이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와 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친부에게 인지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친부가 인정하면서 양심적으로 나오면 좋게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인지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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