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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못했을때 성인이된 자식들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 심판문 추심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못했을때 성인이된 자식들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 심판문 추심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5. 14:59전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하고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못했을때 성인이된 자식들 과거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재판 심판문 추심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 중에는 이혼한지 오래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고요
미성년이었던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는 분들이죠
그런데 양육비는 포기한 적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답니다
합의한 적이 없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없거든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했고요
거의 대부분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는 양육비를 안 주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안주거든요
청구를 안 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청구를 해야 양육비를 생각하게 되고 줄 수도 있고요
스스로 안 주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 추심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서 소송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한지는 25년 정도 되었답니다
합의이혼할 때 큰딸은 3살 정도 되었고 작은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바람난 전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요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위자료도 안 받았고 재산도 나눌 것이 없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답니다
이혼하고 처음에는 주겠다고 하더니 점점 연락이 안 되어 달라고 못했거든요
시댁 식구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해서 나왔고요
성인이 된 딸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인지 딸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거든요
이렇게 되자 딸들이 나서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포기한 적이 없고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면 되거든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상대방(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버지의 서류는 성인인 딸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사건본인(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면 찾아가 볼 수도 있답니다
어머니하고 딸이 찾아가서 만나볼 수도 있거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만나거나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확인되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 청구취지로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 딸들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양육비를 계산하고요
자녀 1명당 수십만 원으로 해서 계산하고요
그러면 청구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을 수 있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과 상대방의 그리고 사건본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인간적이라면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요
먼저 취하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면 취하하면 하면 안 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서를 받고 인정하지 않고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때는 합의가 아니라면 무시를 해야 하고요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답변서 내용을 보고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 청구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그리고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이 신청을 허가하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신청은 미리 해서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회신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양육비 청구에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상대방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참고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면 참고해서 반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청구서가 송달되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산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청구인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면 되고요
상대방은 이혼한지 10년이 지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진술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려워 청구한 대로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안 주려고 진술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면 청구인이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이제라도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봐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재판을 하면서 판사님이 하는 말도 들어봐야 하고요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심문(재판)이 속행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더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 있으면 재판을 한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회신이 늦게 도착했을 때는 기다렸야 하고요
회신이 도착하면 참고해서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재판하기 전에 도착했을 때는 서면을 제출해두고요
판사님이 석명 명령을 하면 재판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사정에 맞게 변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한 다음에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이 종결될 수 있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심문(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해서 심판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의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거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고요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 소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없어서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는 것이라서 매월 받는 장래 양육비보다는 적게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답니다
재판을 하고 종결을 할 때 먼저 결정문을 보내주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결정문을 받아보고 금액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고요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쌍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판단한 금액의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압류 추심 등을 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보증금이 등이 있으면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를 하면 어떻게든 받을 방법이 있으니까요
스스로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오래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청구해서 받아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이혼하고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면 안 주어서 받지 못하고 달라도 해도 안 주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하고요
그때야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소송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아서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해서 회신을 받고요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이 도착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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