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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7. 4. 09:35부부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동산가압류신청 보증금 통장 가압류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방법 이혼소장접수송달 소득재산확인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합의조정 판결문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할 때는 먼저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사정에 때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도 합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이랍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소유자이거나 전세 월세 보증금 계약자일 때가 있거든요
돈을 관리해서 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불안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돈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고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증금을 뺄 수도 있고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릴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로 멀 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조치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가압류신청이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신청은 이혼소송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하면서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늦지 않게 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서로 맞지 않아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혼은 남편이 먼저 하자고 했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혼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돈을 주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나 남편이 통장을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아내도 맞벌이를 했지만 생활비로 모두 썼고요
남편은 자기가 번 돈을 직접 관리했고요
그 돈도 나누어야 하는데 안 주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 때문에 합의가 안된답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집만 나누자고 하고요
아내는 통장에 있는 돈도 나누자고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맞아서 신고까지 한 적이 있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감정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협박하고요
재산분할 말만 하면 욕하고 위협을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담도 대출을 받았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발급받아보고 알았고요
대출받은 지는 몇 달 안 되었고요
남편이 재산분할에 예민한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항의했다가 맞았다고 하네요
대출받아서 어디에 썼냐고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요
집이 자기 앞으로 되어서 자기 것이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고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고요
신고해서 경찰까지 출동했고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취소를 해주었고요
그렇지만 너무 화가 나고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부동산가압류신청이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요
이혼소송은 안 하고 신청만 해도 되고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소송도 함께 하고 싶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졌거든요
남편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고 않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하고요
재산분할은 우선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나중에 통장 등을 확인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그 돈까지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고 폭행까지 당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이혼에 대한 녹취록 카톡 문재 내용 신고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또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부동산가압류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도 되지만 담도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신청을 하고요
가압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기재 내용하고 똑같이 하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것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 소명할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해 주고요
보정할 것이 없으면 담보제공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담보제공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결정사항을 기입(등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집에서 소장을 받지 않으면 회사로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바로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미리 확인할 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모두 참고해서 해봐야 하죠
합의할 때는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하고 다른 재산도 함께 해야 하고요
집은 시세를 참고하고 통장 등은 거래내역이나 잔고를 참고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답변서로 제출할 수도 있고 대화로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조정기일지정신청을 하거나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모두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를 할 때는 두 사람의 모든 재산을 공개하거나 확인해서 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합의된 금액을 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합의를 할 때는 위자료도 해야 하죠
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되면 아내는 위자료 청구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위자료 때문에 합의가 안될 수 있거든요
포기가 안되면 감액해서 합의하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답니다
합의된 금액을 지급 일자에 받으면 되고요
가압류도 풀어주고요
합의 조건 대로 하면 되니까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할 수 없고요
그때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먼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면 면접가사조사명령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확인된 남편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기간 그리고 맞벌이를 한 것을 토대로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에 공동재산인 집을 혼자 몰래 담보대출받은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남편이 반박하는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할 것이 뻔하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거나 재산은 혼자 벌어서 모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요
재산분할도 절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거든요
주장할 것 다해야 하고 확인할 것 다해야 하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해서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족한 돈을 재산분할로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아내가 소송까지 한 이상 포기할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판결로 가더라도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안 해주었고요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쓰고 욕하고 때렸고요
그렇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남편이라고 봐야 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알아서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면 그 대금에서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받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먼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면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돈 받으면서 풀어주어야 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할 부부가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미루면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 있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찾아서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누어야 할 재산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에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가능하면 서둘러야 하고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아니디 싶으면 바로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하기로 해도 돈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가 안되니까요
그러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써버리고요
담보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임대보증금이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숨길 수도 있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늦지 않게 소송이나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부터 송달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재산조회 사실확인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늦지 않게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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