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소송 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대응 답변서제출방법 반소청구반소장제출방법 합의조정이혼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이혼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장대응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소송 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대응 답변서제출방법 반소청구반소장제출방법 합의조정이혼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이혼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장대응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7. 2. 12:30
320x100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혼소송 당해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대응 답변서제출방법 반소청구반소장제출방법 합의조정이혼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이혼방법 상담 - 이혼소송대응 이혼소장대응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대화가 가능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죠

 

그래서 이혼을 안 하려면 설득해 봐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고요

그러면 취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화가 안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소송까지 한 사람이 취하를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음먹고 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혼소송이 장난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이지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대응방법이 달라지고요

이혼을 안 해주고 싶으면 청구 기각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줄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지정해야 하고 양육비도 정해야 하고요

위자료도 정하고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장을 받으면 곤란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갔고요

별거한지 1년 만에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성격차이가 있어서 자주 싸우면 살았고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고요

남편은 가정을 지키려고 거부했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힘들게 살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답니다

재산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 있고요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 맞벌이를 했고요

아내가 없어도 자식들하고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별거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혼 안 하고 그냥 별거를 해도 되는데 소송을 했거든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아도 되고요

모두 결혼하면 이혼을 해줄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어보니 그냥 이혼을 해주라고 한답니다

자식들도 엄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지을 나간 것도 그렇고 1년 만에 이혼소송한 것도 그렇고요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아버지가 이혼소송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도 없고요

엄마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이제는 결정을 했답니다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니 정이 떨어졌거든요

자식들도 이혼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하고요

솔직히 별거를 해보니 아내가 있으나 마나이고요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한 아내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 것 같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하고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장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고 하네요

소장 내용을 보면 남편 폭언 폭력 때문에 집을 나왔다고 하면서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했고요

언제 녹음했는지 남편이 욕을 한 녹취록을 일부분만 제출했고요

부부 싸움을 한 카톡 내용을 제출했고요

그러면서 공동소유 집 소유권 이전을 해줄 테니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고요

증거로 부동산 시세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내가 좋게 이혼을 하자고 했으면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럴 생각으로 소송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서로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고요

반소장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똑같이 청구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래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금전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에는 아내가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성격차이로 인하여 부부 싸움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집을 나간 뒤에도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한 것을 주장하고요

증거로 아내하고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자식들이 작성한 진술서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반소장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반소청구 이유는 답변서 주장과 같이 기재하고요

이렇게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송달할 겁니다

아내가 송달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반소를 청구했으니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위자료를 청구했으니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재산분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가 반박 주장하는 서면을 받아보고 필요하면 재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 주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어서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만 합의하면 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서로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하면 남편도 받아야 하고요

아내가 포기하면 남편도 포기하고요

재산은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요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집 소유권을 받고 돈을 주기고 할 수도 있고요

지급할 돈과 지급 방법 일자를 정하고요

서로의 연금은 청구하지 않고 포기로 하고요

각자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리고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 하고요

이혼한 후에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서로 좋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를 받고요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혼하고 돈을 주거나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죠

합의를 하려면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고요

 

그러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가 안되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은 아내하고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포기하면 남편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남편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좋게 합의가 되면 재산은 함께 모은 것을 인정해서 절반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고요

 

그랬을 때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고 화해권고를 할 수 있거든요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고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라고 할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고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고요

원고가 피고에게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돈을 주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라고 할 수 있고요

돈을 지급할 일자를 정해주고 그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고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원하는 쪽은 아내이거든요

남편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이혼소장을 받고 정이 떨어져서 이혼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더 원하고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의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아내와 똑같이 혼인 파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는지 따지고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말고 기여도를 따지고요

누구의 소득이 더 많았는지 확인하고 따지고요

아내가 쉽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그렇게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소득을 확인하고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내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의 재산의 확인되면 구분을 해야 하죠

적극적인 재산하고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분할하고요

두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면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할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재산분할 대상인 집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이 집에 대한 분할은 양보해서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아내의 다른 재산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게 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재산의 더 많을 것이고요

재산분할은 별거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재산에만 해당되고 그 후 별거 기간에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별거 기간 중에 집 시세가 올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할 당시 집 시세에 해당하는 돈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의 기여도는 적게 되고 분할 금액도 적어지고요

남편의 가여도가 더 많아서 절반씩 분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주장도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도 포기할 것이 없고요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하다 보면 할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든요

서로 성격차이로 인해서 자주 싸우면서 살았던 것이 원인이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집을 나갔고요

집을 나간 후에도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서로에게 위자료를 안 주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면 서로 주고 받고요

재산분할도 기여도 만큼 하고요

그렇다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포기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다가 이혼소송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접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청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판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분(남편)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할 거면 반소장도 제출하고요

아내에게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에게 안주거나 서로에게 주어야 하고요

재산분할도 기여도만큼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로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확인하게 해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