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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27. 15:47합의이혼할때 양육비 안받기로 합의했으나 다시받으려면 사정변경 양육비 청구소송방법 양육비청구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소득확인재산확인신청 재판진행방법 심판문받아 추심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다시 양육비를 받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답니다
아이가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야 하고요
고학년이 될수록 학원비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혼자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면 더더욱 그렇고요
상대방은 양육비를 안 주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게 된답니다
연락이 되면 사정을 해보고요
양육비를 주면 다행이고요
안 받기로 했는데 왜 달라고 하면 못 받고요
연락이 안 되면 사정도 못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생각해 봐야 하죠
강제로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주면 좋은데 안 두면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어도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는 과거이고 지금은 사정이 다르고요
현재 양육비가 필요하면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었답니다
대신에 아이 친권하고 양육권을 가져왔고요
이혼한지는 5년이 넘었고요
아이는 초등학생이고요
그런데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힘들다고 하네요
소득이 적고 일정하지도 않고요
아이 학원을 보내야 하고요
아이에게 돈 쓸 곳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의 양육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전남편(아빠)에게 연락을 해봤답니다
연락처가 바뀌어서 시누이하고 연락이 되었고요
양육비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말로만 준다고 하고는 안 주었고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하고 문자를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계속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는데 왜 주냐고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준돈이 없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요
소송한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난답니다
남의 자식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친자식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데 못 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청구하고 있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엄마(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전남편(상대방)이 서류는 남남이라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고요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면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의 장래양육비로 매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소장은 우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요
명령서가 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상대방의 주소가 청구인의 주소하고 다른 지역이면 사건이 이송되죠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나거든요
두 사람의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해당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소송했다고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인정하고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봐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장래양육비로 매월 얼마를 주고 받을 것인지 합의해 보고요
청구인도 소장에 청구한 대로 모두 받을 생각은 없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인간적으로 나오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못 준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럴 때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하고요
법원행정처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산정 시 참고하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똑같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 후에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때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상대방은 소득이 있을 것 같네요
무직으로 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고요
반면에 청구인의 소득은 적고 일정하지도 않고요
소득신고를 하지도 않아서 참고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모두 확인한 후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할 때 진술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때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한번 해봐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봐야 하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될 수 있고요
더 진행할 것이 없으면 종결될 수 있고요
만약에 더 할 것이 있으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주장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청구인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했던 양육비 청구가 정당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상대방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장래 양육비는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한두 번 하면 종결될 수 있답니다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청구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되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인정되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를 빨리 받으려면 빨리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한 과거양육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장래양육비만 인정받을 수 있고요
소송을 해야 지금부터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늦게 하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주고 못 받고요
그렇다면 서둘러야겠죠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요
양육비가 점점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받기로 했다고 안 주고요
아예 연락이 안 되어 다라고 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양육비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하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사정 변경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 금액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를 부인하면서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를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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