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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6. 25. 16:00결혼한후 혼인신고 안하고 살던 남편 폭력으로 이혼하게 되었을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방법 소장접수송달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는 부부가 많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해소를 해야 하죠
법률혼이라면 이혼을 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서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합의서를 쓰고 헤어질 수도 있고 그냥 헤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더라도 합의할 것이 많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장래양육비청구를 해야 하고요
법률혼이 아니라서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재산이 있으면 분할해야 하고요
이때는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때 함께하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요
그냥 헤어질 수 없다면 사정에 맞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때는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답니다
남편이 안 해주어서 못했고요
언어폭력 심해서 힘들게 살았고요
미성년 자녀는 없고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 전부이고요
따로 모은 재산도 없고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집을 나왔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니 함께 살수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고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이런 사정으로 이제는 이혼하고 싶답니다
몇 년 동안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맞기도 했거든요
친정식구들에게도 욕을 하고요
너무 심할 때는 신고를 한 적도 있고요
그동안 당하고 산 게 너무 억울하고요
그래서 그냥 헤어질 수는 없고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아이가 없는 것은 다행이고요
계속 힘들게 살 필요는 없고요
이쯤에서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냥 헤어질 수 없다면 소송을 해야 하죠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로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하고 결혼하기 된 경위부터 사실혼 관계로 살게 된 사정 그리고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는 사진 카톡내용 녹취록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남편)의 서류는 혼인신고를 안해 남남이라서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하고요
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된답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남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등기우편을 바로 받을 수 있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내가 왜 소송을 했는지 알 것이고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그러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죠
아내 탓을 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박할 것이고요
성격상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한 합의를 하고요
위자료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얼마 되지 않는 월세 보증금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해 보고요
위자료를 받으면 보증금은 포기할 생각이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러면 모두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거나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고 합의가 안되면 불성립으로 끝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가 소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요
남편이 부인하는 이유는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서 두 사람을 조사하게 되고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하고요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력 등을 조사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 진술을 들어보고 대질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모두 재반박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제공자인지에 대해서 다투게 된답니다
남편은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하게 되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위자료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거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증거가 많아서 반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기도 힘들 것이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도 없고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 것과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는 다툴 것이 없어도 바로 끝나지 않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다투게 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될 것이고요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면 돈을 받아야 하죠
돈을 주지 압류해서 받고요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실혼관계에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안 주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도 부부라서 법률혼과 같이 똑같이 이혼해야 하고요
이혼할 때는 서로 합의해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이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때문에 소송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그냥 헤어지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인정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압류해서 추심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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