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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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해 소장받았을때 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소득신고확인사실조회신청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6.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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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당해 소장받았을때 양육비감액주장 답변서제출방법 합의조정방법 소득신고확인사실조회신청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후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못 받아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양육비를 안 주어서 소송을 당한 분들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소송을 하거나 당하게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분입니다

전처하고 이혼한지는 25년 정도 되었답니다

이혼할 때 아이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하지 않았고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혼한 후 양육비를 준 적은 없다고 하네요

전처가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서 주지 않았고요

서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없이 살았고요

잊어버리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딸이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왔거든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고 솔직히 놀랐고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처가 전화를 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답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고요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고요

얼마를 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고요

딸이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온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처가 원하는 금액을 줄 수 없어서 주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소송한다고 하고요

딸도 한편이 되어 소송한다고 하고요

두 사람이 돈을 달라고 너무 몰아붙여서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답니다

소장에는 전처가 달라고 한 돈이 청구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양육비 합의를 한 적이 없어서 주어야 하거든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겠고 한 적이 없고 합의서를 쓴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전처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처가 청구한 양육비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았다는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했다지만 너무 많거든요

이혼할 때 딸의 나이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총 개월 수에 계산했고요

매월 양육비는 전처가 원하는 금액으로 계산했고요

청구하는 금액은 전처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처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없다면 청구를 기각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양육비 청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매월 지급하는 장래양육비가 아니고 과거양육비청구이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어려운 사정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러면서 전처의 재산조회 신청도 해봐야 합니다

전처도 똑같이 재산조회 신청을 할 테니까요

서로의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요

서로가 확인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잘 살지는 못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가는 아니고 전세이기는 하지만 보증금은 많지 않고요

직장이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많지도 않고요

재혼해서 처자식이 있어서 부양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들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청구인(전처)은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러면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양육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전처하고 합의도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전처가 청구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때는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전처가 양육비 청구 금액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청구한 대로 모두 달라고 하면 합의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쌍방에 더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더할 것이 없다고 하면 심문이 종결될 수 있고요

더할 것이 있으면 속행이 되고 다음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한번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판사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재판을 한 번하고 더 주장하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다음 재판 일자가 지정되죠

추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문서제출명령을 해서 회신을 받아야 하고요

다음 재판을 하기 전에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할 때 진술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합의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할 수 있죠

양육비 청구 소송은 재판이 끝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재판이 종결되면 판사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처하고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전처가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합의서를 쓰거나 소송해서 화해 조정 판결 등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도 없고요

그래서 전처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해서 판단하고 인정한 금액의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전처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이상 어쩔 수 없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나 서면으로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전처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고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한 양육비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배우자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고 과거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고요

과거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앞으로 매월 받아야 한다고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면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정에 따라 양육비 청구 기각을 주장하거나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전처에게 이혼하고 양육비를 준 적이 없을 때는 청구 기각 주장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처가 이혼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안 받기로 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전처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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